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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7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군 ○○면 ○○리 326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6.25전쟁 당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1950. 7. 15. 인민군에게 총살당하여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으나, 고인이 "6.25당시 남하하지 못하고 서울시내에 은신 중 1950. 7. 15. 괴뢰군에게 납치되어 피살당하였다"라는 이유로 1964. 8. 12. 전몰군경유족대장에서 제적되었고, 청구인이 2004. 7.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은 6.25당시 경찰관으로 재직 중 피살된 기록은 확인되나, 사망원인이 공무관련으로 순직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 26. 이 건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으로 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6.25당시 경찰관이었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6.25전쟁 중 사망하였기에 전몰군경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취지 사유서, 순직경찰관대장,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보 공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의 사망경위에 의하면, 고인은 6.25.전쟁 당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남하하지 못하고 서울시내에서 은신 중 1950. 7. 15. 괴뢰군에게 납치되어 피살당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보훈대장에는 경찰 박△△(수권자 신○○)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보훈번호 ○○)되어 있다가, 괴뢰군에게 납치ㆍ피살되었다는 이유로 1964. 8. 12. 보훈대장에서 제적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장이 2005. 4. 11.자 발행한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직급은 순경으로 되어 있고, 1950. 7. 15. 괴뢰군에 납치되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2005. 1. 26. 의정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통보 공문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진술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경찰관의 신분으로 인하여 인민군에게 총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 순직경찰관대장에는 성북경찰서 재직 중 피살된 기록은 확인되나 유족의 진술 이외에는 피살경위 및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순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개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1964. 8. 12. 납치피살로 제적되었음으로 고인이 공무관련으로 순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인이 불가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함이라고 되어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당시 남하하지 못하고 서울시내에서 은신 중 1950. 7. 15. 괴뢰군에게 납치되어 피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살경위 및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순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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