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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5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852 ○○연립(6차) 가 - 105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2. 12. 27. 입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12. 11.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며 2003. 12. 2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동정맥 기형이 의심되는 뇌출혈로 사망한 바,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 등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동정맥 기형은 선천성 혈관기형 질환으로서 공무와 무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2002. 12. 27.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3. 12. 8. 01:00경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교통상황 유지업무를 하고 있다가 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하여 뇌 수술을 받았으나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던 바, 고인이 입대 전까지 신체건강하였고 뇌혈관 쪽의 어떠한 질병도 앓은 적이 없었던 점, ○○대학교 ○○병원의 회신서에 의하면 고인의 뇌출혈 원인에 대하여 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확진할 수 없다는 등의 소견으로 발병원인을 특정하지 아니한 점, 뇌출혈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동정맥기형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뇌출혈은 전투경찰이라는 특수환경하에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고인이 2003년 10월부터 심한 두통과 기침 증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동년 11월경부터 잦은 외부출동과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동원되는 등 주ㆍ야간근무를 계속하여 쌓인 피로와 격무 등이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점, 경찰서의 상급자들은 고인이 병원에 도착을 하였는데도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에 들어가지 않는 병원측을 그대로 방치하여 제시간에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한 점, 과거 고인은 생후 6개월경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좌측 앞쪽 머리부분의 표피가 찢어져서 꿰맨 적이 있으나 뇌수술은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서, 순직확인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사망진단서, 인사기록표, 의무기록사본, 인사명령서, 지휘관의견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12. 27. 입대하여 2003. 2. 14.까지 육군훈련소 및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2003. 2. 14.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를 명받았다. (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면, 신체의 검사내용은 "정상 또는 없음" 등으로 기록되었고, 검사결과는 "합격"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계급은 "병장"으로, 원상병명은 "뇌간마비, 뇌출혈, 뇌부종"으로, 사망장소는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병원" 으로, 사망년월일은 "2003. 12. 11. 10:16경"으로, 사망경위는 "2003. 12. 7. 21:00부터 익일 06:00까지 교통지도계 사무실내에서 근무지정을 받고 근무 중 동년 12. 8. 01:20경 심한 두통증세로 쓰러져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으로 긴급후송, CT촬영 등 정밀검사와 뇌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 가료 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3. 12. 11. 10:16경 사망함."으로, 2003. 12. 11.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순직"으로 의결되었다고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군에 입대하여 교통특기자로 분류, 교통지도계에 배치되어 매일 반복되는 교통정리와 위반차량 단속, 음주운전 단속 등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뇌출혈 증세를 일으키고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2. 11. "순직"으로 의결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장이 2003. 12. 11. 자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3. 12. 11. 10:16경"으로,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으로, 사망종류는 "병사"로, 사망원인은 "직접 사인은 뇌간마비, 중간 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바) ○○대학교 ○○병원장이 2003. 12. 15. 자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뇌수술 병력이 있고, 두상 및 전신 외상 흔적이 없으며, 평소 한 두차례 두통을 호소한 적 외에는 특이한 병력이 없고, 동정맥 기형이 의심되는 뇌출혈 및 2003. 12. 8. 01:20경 두통증세로 쓰러진 후 응급후송되어 뇌수술을 받고 2003. 12. 11. 10:16경 사망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사) ○○경찰서장의 상황보고서를 종합하면, 담당의사가 최초에는 CT촬영 판독결과 뇌종양과 선천성 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고, 기타 신체 외부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나중에는 뇌종양 및 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이 낮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 경비과장인 경감 김○○이 작성한 지휘관의견서에 의하면, 담당의사(○○대학교 ○○병원 의사 안○○)는 고인에 대하여 수술을 한 후 재차 CT촬영 결과를 놓고 주치의 회의를 거쳐 병명을 종합판단한 바, 사인인 뇌출혈의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뇌종양 및 동정맥 기형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고인 질병의 원인은 피로한 업무 및 스트레스의 누적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 ○○대학교 ○○병원장이 2004. 3. 4.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고인의 진단병명인 뇌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은 뇌혈관 질환의 존재(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등) 및 뇌종양의 존재 등이 자발적으로 또는 자극에 의해서 파열되어 형성되어지는 바, 위 병명과 "동정맥기형"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있어서는 고인의 입원당시 활력 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뇌출혈 원인이 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확진할 수는 없지만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은 상병의 원인 중 하나이며,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뇌수술의 병력이 있는데 위 진단병명의 발병원인과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지에 대하여서는 과거 교통사고에 의한 뇌수술 병력이 위 병명을 유발시키는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자) ○○경찰서장이 고인의 고모부인 청구외 홍○○에게 2004. 8. 27. 자로 공개한 정보공개청구관련 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주간시간(13:00 - 17:00)에는 내근업무와 외근업무(교통단속, 행사ㆍ집회관련 교통관리)를 병행하고 야간시간(21:00 - 23:00)에는 음주단속과 주취운전자의 차량 및 운전면허 조회ㆍ주취운전자 도주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야간 교통상황유지 근무자의 사고시(휴가 및 외박 등)에는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근무를 변경하였는데, 사고당시도 야간 근무자의 외박으로 고인이 야간근무로 지정되어 사무실에서 교통상황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뒷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려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 등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선천성 혈관기형인 동정맥 기형이 의심되는 뇌출혈로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뇌출혈은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였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 등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하며, 민간병원 진료기록상 동정맥 기형이 의심되는 뇌출혈로 기록하고 있고, 동정맥 기형은 선천성 혈관기형 질환으로서 공무와 무관하다는 등으로 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복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소속기관에서 야간근무를 수행하다가 심한 두통증세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점, ○○대 병원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고인이 입원할 당시 활력 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어서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뇌출혈 원인이 선천성 기형인 동정맥기형에 의한 것이라고 확진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뇌혈관 기형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뇌혈관 조영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점, 담당의사가 주치의 회의를 거친 후 고인의 병명을 종합판단한 결과 뇌출혈의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뇌종양 및 동정맥 기형은 아니라는 입장임과 동시에 질병의 원인이 피로한 업무 및 스트레스의 누적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점,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이 매일 반복되는 교통정리와 위반차량 단속 및 음주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이 되어 뇌출혈 증세를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원상병명은 자연발생적이고 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뇌혈관 기형 등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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