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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3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리 402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성○○(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85. 4.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단 ○○연대 ○○대대 초계ㆍ적중면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4월 간경화 및 간암이 발병하여 영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 6. 1. 공무상사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상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5. 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85. 4.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단 ○○연대 ○○대대 초계ㆍ적중면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4. 4. 1. 향방진지공사 중 몸살증세를 보여 인근 ○○시내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4. 4. 2.부터 4. 21.까지 20일간 병가를 얻어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화 및 간암으로 판명되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일시적인 호전상태를 보여 2004. 4. 10. 퇴원하여 집에서 약물치료를 하다가 복수가 차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004. 5. 30. ○○대학교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 중 담당의사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듣고 귀가 요양 중 2004. 6. 1. ○○ ○○병원에서 사망하였던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알콜성 간경화로서 이는 장기간의 알콜섭취로 인하여 간염이 발병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간경화는 음주력이 있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음주의 기회가 많아지는데 음주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간암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고인이 평소 소주 1병 정도의 주량으로 주 1-2회 음주습관이 있었다고 이를 간암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간암은 복합적인 요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인은 집중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간암 등이 발병한 후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고인의 사망원인을 공무상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군무원인사기록카드, 사유서, 발병경위서, 전ㆍ공상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비전공상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소견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조서, 사망확인서, 의무기록부사본증명서, 제적등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5. 4.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39사단 119연대 3대대 합천 초계ㆍ적중면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 6. 1.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1985. 4.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단 ○○연대 ○○대대 합천 초계ㆍ적중면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4. 4. 1. 향방진지공사 중 몸살증세를 보여 인근 ○○시내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4. 4. 2.부터 4. 21.까지 20일간 병가를 얻어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화 및 간암으로 판명되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일시적인 호전상태를 보여 2004. 4. 10. 퇴원하여 집에서 약물치료를 하다가 복수가 차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004. 5. 30. ○○대학교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 중 담당의사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듣고 귀가 요양 중 2004. 6. 1. 합천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고인의 군부원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징계ㆍ형벌란에 1998. 11. 23. 음주운전으로 견책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의 2004. 4. 1.부터 4. 8.까지의 진료기록지에는 고인의 병명이 "알콜성 간경화"로, 2004. 5. 30.의 진료기록지에는 고인의 병명이 "간세포성 암종, 간경변증, B형간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에서 2004. 6. 1. 발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사망일시는 "2004. 6. 1. 01:00"으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간암"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간경화"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사망 장소는 "○○병원 응급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는 2004. 6. 24. 암에 의한 사망과 군복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4. 28. 고인이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 19년 만에 간경화 및 간암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간병원 진료기록상 고인의 병명이 알콜성 간경화로 되어 있고, 알콜성 간경화는 장기간의 알콜 섭취로 인하여 간염이 악화되어 발병되는 것이므로 간경화는 음주력이 있는 경우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고인의 간경화 및 간암의 발병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1985. 4.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 19년 만에 간경화 및 간암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의 진료기록상 고인의 병명이 알콜성 간경화로 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간염이 간경화로 되는 기간은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고 간 질환에 있어서 알콜이 결정적으로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인의 군무원인사기록상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알콜성 간경화는 장기간의 알콜 섭취로 인하여 간염이 악화되어 발병되는 것이므로 음주력이 있는 경우 간경화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간경화 및 간암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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