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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0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마을 ○○아파트 606-1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인으로서, 고인이 1951. 4. 8.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참전 중 머리와 우측 팔에 부상을 입어 머리는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팔의 파편은 제거하지 못한 채로 군복무를 지속하다가 1956. 7. 28. 전역한 후 우측 팔 파편으로 인한 통증을 잊고자 술을 마시다가 1979. 9. 11. 간경화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전쟁 중 머리에 총알을 맞고 오른 팔에 파편을 맞아 머리는 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지만 오른팔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 전역 후에도 오른팔에 통증이 오고 겨드랑이에 가래톳이 서며 몹시 괴로워하던 중 통증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다가 간경화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몇 십번씩 이사를 다녀 서류를 분실하게 되었으며, 치료받았던 병원도 현재는 없어져서 대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결정통지서, 국가유족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56. 7. 28.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년"으로, 상이장소는 "백마고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두부"로, 현상병명은 "1. 머리 2. 우측 팔 파편상"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상이기장 : 1952. 1. 4. ○○에서 원상병명으로 부상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 참전 중에 입은 "우측 팔의 파편"부상으로 인하여 전역 후 간경화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상이기장 명령지상 "두부"에 부상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하며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ㆍ25참전 중 "두부"에 부상당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 이외에는 고인의 "우측 팔의 파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설사 고인의 "우측 팔의 파편"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고인의 사인은 "간경화"로서, 위 법 소정의 등록 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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