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325 재결일자 2009. 11.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과 박○○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은 과거 「군사원호보상법」상 고인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연금 등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청구인과 사촌지간인 한○○, 한○○이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뒤늦게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고인의 자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망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6·25 전쟁 당시 □군에 입대하여 1953. 6. 27. △△지구 전투에서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2009. 6. 22. 자신이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과 박○○ 사이에서 태어나 고인이 전사한 후 유족으로 인정받고 성년도달로 제적되기 전까지 연금을 수령하였으며, 부모님의 혼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수선하고 생활이 힘들었던 시기라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청구인은 고인과 박○○ 사이의 합법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므로, 신고일이 다소 늦어졌다고 해서 청구인을 고인의 혼인 외 출생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을 고인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기각결정 통보,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원호대상자기록카드, 유족기록카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24. 3. 14. 출생하여 6·25 전쟁 당시 △△사단 소속으로 복무를 하다 1953. 6. 27. △△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은 1953. 6. 26.로 되어 있고(전사통지서와 사망확인서에는 사망일이 1953. 6. 27.로 기재됨), 1954. 2. 9. 박○○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기재란에는 출생일이 “1952. 2. 24.”로, 부가 “한○○”, 모가 “박○○”으로 되어 있고, 1954. 2. 9. 부의 신고로 입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군사원호보상법」 상의 군인유족으로 등록되어 그 후 성년이 될 때인 1972. 2. 24.경까지 연금 및 학자금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9. 6. 22. 자신이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후에 제출된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출생신고를 부가 인지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사촌지간인 한○○, 한○○이 2009. 7. 6. 작성한 각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생 당시 전쟁 중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제때에 못하고 있던 차에 고인이 입대하여 전쟁에 참가하였다가 1953. 6. 27. 전사한 후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가 분명하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이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서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법을 개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비록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과거 「군사원호보상법」 상 고인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연금 등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청구인과 사촌지간인 한○○, 한○○이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뒤늦게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제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55조 (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27533">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 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 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 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③삭제 <1994.12.31>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 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 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 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⑦삭제 <1994.12.31> ⑧삭제 <2000.12.30> </img>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신설 1988.12.31, 1997.1.13, 2006.3.3> 참조 판례 ○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048 판결 - 부 사망 후에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한 경우와 인지의 효력 : 부 사망 후에 제출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계속 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위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인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자식으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 o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2071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예우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예우법에서 그 의미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친족편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예우법의 제정목적이나 이념, 예우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사실상의 배우자도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 제812조, 제855조제1항에 의하면,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호력이 생기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가 인지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창설되는 것이며, 이는 망인과 김oo의 혼인 당시나 원고의 출생 당시에 적용되던 구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기서 인지라고 함은 부가 자기의 자임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 외의 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구 민법시에 호주나 형제가 가족에 갈음하여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관습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 참조). 또한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9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김oo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출생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에 박oo 등이 망인과 김oo의 혼인신고 및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였던 것이나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당연무효이므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 망인과 김oo 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될 여지도 없고, 원고를 위 혼인신고 후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 사망한 아버지에 의하여 인지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72. 1. 31.선고 71다2446 판결 등 참조), 이로써 망인이 원고를 인지하였다거나 법률상 망인과 원고의 친생자 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예우법 제5조제1항제2호가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o 부산고등법원 2003누4034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사건도 위 판결과 같은 취지이고, 위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사유로 그대로 확정되었음(2004두 43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o 피청구인이 이번에 제출한 판결은 판례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 판결들로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음, 결국 고인 사망 후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 위 판결들은 우리 위원회의 재결례와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 참조 재결례 o 국행심 08-15478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서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에서 가족관계공부상 청구인이 이미 고인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고인과 청구인간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문맹자가 많았던 당시의 시대상황 및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고인이 청구인의 출생 전에 이미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민법」 제844조에서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이 1956. 2. 23. 사망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o 국행심 08-16201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인이 순직하였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던 고인에 대한 화장보고서상에는 고인의 사망일이 1953. 4. 27.로 기재되어 있어 위 날을 사망일로 인정한다면 1953. 10. 2.에 있었던 고인과 오○○의 혼인신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등에 등재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6·25전쟁(1950. 6. 25. - 1953. 7. 27.)과 사회적 혼란 등이 있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이 당시 혼인 및 출생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또 호적상 고인과 오○○의 혼인일, 청구인의 생일, 고인의 사망일이 모두 6·25전쟁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인 점, 고인이 1953. 2. 26. 입대하였음을 상기할 때, 고인의 사망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군 복무 중이었을 고인이 입대 8개월만인 같은 해 10. 2. (휴가를 나와서) 혼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고인의 사망에 관한 1차적 자료인 화장보고서에 기재된 고인의 사망일은 제적등본상 사망일인 1954. 4. 25.과 다른 1953. 4. 27.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고인의 혼인 및 사망과 청구인의 출생 등에 대한 호적·제적 등본 등의 공부상 등재일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호적등본등의 등재일이 실제보다 늦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이 고인이 순직하였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던 고인에 대한 화장보고서상의 사망일인 1953. 4. 27.을 고인의 사망일로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부모가 그들의 자녀임을 주장하는 자를 자녀로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부모의 자녀임을 판단하게 된다면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과 오○○의 자녀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o 국행심 09-10104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후인 1954. 4. 19.에 출생신고 되었으나, 제적등본상 실제 출생일자는 1952. 4. 29.으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가족들이 고인의 전사사실을 알고 사망신고를 한 1957. 4. 29. 이전 이라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의 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민법」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는 「민법」상 신분관계에 의한 상속자와 달리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고,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인 부모로 보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와는 달리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당시 전시상황으로 여건상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늦어졌고,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상 신분관계법리를 기준으로 고인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 그러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민법」의 친족편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고 보고 우리 재결례의 취지와 달리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유족으로서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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