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3725 재결일자 2011. 8. 30. 재결결과 인용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내용 등을 보면, ①고인의 소속부대는 현역병에 비해 고인을 포함한 방위병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차별, 가혹행위, 부당한 근무지시 등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②고인은 다른 동료들과 달리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병역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정도로 심하여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목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인격 장애가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나 보호 또는 관리를 받지 못한 점, ③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심리부검자문소위원회에서 ‘고인은 방위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비인격적이고, 굴욕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었고,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고인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달리 도피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상화된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특히 고인은 사망 당일 상급자의 불법적인 술 심부름을 하였고, 구타를 당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어 자기 손상감과 심리적 고통이 심하여 극단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소위 ‘고문관’으로 불리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상급자의 구타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사회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⑥고인이 입대하기 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등 자살을 결행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자살은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및 우울증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고인에게 행하여진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한 이 건 자해행위는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은 1983. 7. 9.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1984. 2. 1.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 군입대하여 가혹한 구타, 과중한 업무, 비인간적인 취급으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핍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10. 8.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 11. 29.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청각장애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데 위법한 군 입영처분으로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게 되었는바, 고인의 사망은 단순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해행위가 아닌 일상화된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의 자살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인이 군 복무 중 현역병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고인이 특별히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지에 관계없이 자살한 것이 아닌 이상 ‘자해행위’에 해당된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사망확인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서 및 결정통지문, 감정의뢰에 대한 소견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3. 7. 9.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4. 2. 1.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 군입대하여 가혹한 구타, 과중한 업무, 비인간적인 취급으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핍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10. 8.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8. 6. 27.자 결정서 및 2008. 7. 4.자 결정통지문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802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802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802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8029"> ┌─────────────────────────────────────────────┐ │1. 결정내용 │ │ 진상규명결정 │ │ │ │2. 주문 │ │ 고인은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방위병으로 징집되어 현역병들에 │ │의한 상습적인 모욕, 구타 및 가혹행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강요된 과중한 작업동원, 야 │ │간경계 근무 중의 강요된 술시중과 가혹한 연속근무 등 참을 수 없는 위법한 근무환경에 │ │시달린데 더하여 청각장애로 인한 선임병들로부터 소위 ‘고문관’으로 취급되어 지속적인 │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나 지휘 간부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통제력을 상실한 상 │ │태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 │인정함 │ │ │ │3. 고인의 입대 및 사망사실 │ │ 가) 고인은 군 입대 전 1982년 ○○ 9급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경기 │ │○○군청에 임용후보자등록을 하였고, 1983년 3월 ○○대학교 야간부 ○○공학과에 │ │입학하였음 │ │ 나) 고인은 1983. 7. 9. 입대 후 1983. 8. 1. ○○연대 ○대대 본부 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 │가 같은 해 11. 29. ○대대 ○중대 ○소대 해안경계요원으로 근무하였음 │ │ 다) 1984. 2. 1. 23:30경 부대원들이 경계근무 중 총성을 들었고, 고인과 근무조인 하사 ○ │ │○○은 다음날인 1984. 2. 2. 06:00경 고인이 보이지 않자 같은 날 10:00경 분견초장 │ │중사 ○○○에게 보고하였으며, 같은 날 14:00경 ○○○은 부대원들과 함께 닭섬을 수 │ │색하여 나무 밑에서 고인의 시신을 발견함 │ │ 라) 중사 ○○○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두려워 고인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 │탈영한 것으로 보고할려고 하였으나 주위의 반대로 1984. 2. 3. 10:00경 중대에 보고하 │ │였으며, 중대장 ○○○는 대대 상황실로 보고하였고, 1984. 2. 3. 11:50경 제○사단 헌 │ │병대 수사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함 │ │ 마) 1984. 2. 4. 육군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고인을 부검하였고, 다음날인 1984. 2. 5. 고인의 │ │시신은 화장되어 유골은 닭섬에 뿌려짐 │ │ │ │4.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 │ 1) 청력장애와 신체검사(군 징집의 적정성) │ │ 가) 고인은 1982. 2. 27.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학과에서 진료 받은 결과, 순음 청력 │ │검사상 평균순음치는 우측60dB, 좌측50dB 진찰소견을 보였고, 고인은 같은해 위 진료 │ │기록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시 담당 군의관에게 제출하였으나 병역의 면 │ │제나 감면을 받지 못하였는바, 고인은 ‘청각장애 6급에 해당하는 장애자로 구분되고, │ │우측 청력 60dB, 좌측 청력 50dB인 경우 ISO(국제표준화기구)기준으로 중등도 내지 │ │중등고도 난청으로 분류하며 1.0∼1.5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큰 소리로 말해야 알아들 │ │을 수 있으며 군중이나 강의실 내의 말소리는 청취가 곤란할 정도의 지장이 있고, 일 │ │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정도’라는 이비인후학과 전문의 박희완의 자문 결과가 │ │있었음 │ │ 나) 가)의 사실을 대전병무청장에게 2008. 2. 12. 의뢰한 결과, ‘1984년 병역처분기준’상 │ │고인의 경우 신체등위 5급이며 제2국민역으로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는 자로 회신함에 따라 고인에 대한 군 입영처분은 위법한 것 │ │으로 판단됨 │ │ │ │ 2) 방위병의 근무실태 │ │ 고인이 부대로 출근하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출퇴근 과정에서 선임 방위 │ │병에 의한 일상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고인을 포함한 방위병들은 근무 시간 │ │외에 부당한 작업에 동원되었고, 초소 근무시 현역병과 방위병을 2인 1조로 하여 근무하 │ │였는데, 근무과정에서 현역병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는 등 방위병을 차별하고 하 │ │대하였으며, 방위병에게 부당한 심부름(빨래, 술과 담배 심부름을 통한 금품갈취)이 행해 │ │졌고, 현역병들의 방위병들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음 │ │ │ │ 3) 고인에게 가해진 구타 등 가혹행위 │ │ 청각장애가 있는 고인은 고참병들의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여 반항하는 것으로 오 │ │해를 받아 더 구타를 당하였고, 고인은 근무시에도 암호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큰 목소 │ │리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는 등 부대원들로부터 ‘고문관’이라는 놀림을 받았 │ │음 │ │ │ │ 4) 청각장애로 인한 고통 │ │ 고인은 청각장애로 현역병들이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하였고, 이로 인해 실수를 하면 근 │ │무 중 또는 근무 후 구타를 당하였으며, 소초장 중사 ○○○ 등 간부들은 고인의 청각장 │ │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인은 자신의 팔뚝 │ │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였는바, ‘본인의 손목에 담뱃불을 지지는 행위는 인격 장애의 │ │문제로 아무나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지만, 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를 지휘 │ │관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인이 느끼는 스트레 │ │스는 다른 근무자들보다 훨씬 컸다고 판단된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 소견이 있었 │ │음 │ │ │ │ 5) 사망 당일 행적 │ │ 고인은 1984. 2. 1. 16:00경 부대로 출근하여 하사 ○○○과 함께 근무에 투입되었는데, │ │○○○은 근무에 투입되자 고인에게 술을 사올 것을 지시하여 부대인근 가게에서 술을 │ │살려고 하였으나 가게주인 ○○○이 술을 팔지 않아, 고인은 잠시 후 다시 가게로 가 술 │ │을 사오지 않으면 하사가 괴롭힌다고 사정하여 술을 팔 것을 부탁하여 술을 사왔고, 하 │ │사 ○○○, 고인, 현역병 ○○○, 불상의 상병이 술을 마셨는데 하사 ○○○은 술을 많이 │ │마신 상태에서 고인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지시하였으나 고인이 응하지 않자 구타하여 │ │고인이 노래를 불렀고, ○○○과 고인은 1984. 2. 1. 23:00경 술을 먹은 상태에서 2분초에 │ │들러 ○○○은 취침하고 고인은 계단 입구에서 서성거리다가 고인이 사라졌다고 함 │ │ │ │ 6) 간부들의 부대관리 │ │ 일상 부대생활에서 중대의 현역병이나 방위병들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부대관리 │ │를 소홀히 하였고, 견초장 중사 ○○○은 사병관리보다는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로 부 │ │대를 관리하였음 │ │ │ │ 7) 심리부검자문소위원회의 자문결과 │ │ 2008. 5. 9. 위원회의 심리부검자문소위원회는 ‘고인은 방위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인간으 │ │로서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비인격적이고, 굴욕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었고, 선임병들의 │ │구타 등 가혹행위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고인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 │없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달리 도피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상화 │ │된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자살을 │ │결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하였다. │ │ │ │ 5. 고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 │ 고인은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방위병으로 입대한 점, 출 │ │퇴근에 각 3시간이나 걸렸다는 점, 방위병에게 군복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방위병 │ │들이 해야 하는 작업량이 방대했다는 점, 현역병들은 방위병들을 매우 무시하고 괴롭혔 │ │으며 방위병들 사이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심했다는 점, 청각장애가 있는 고인은 경 │ │계근무 업무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현역병들로부터 구타 │ │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점, 사고 발생 당일 고인은 하사 ○○○의 부당한 술심부름을 │ │다녀와야 했고 구타를 당한 후 노래까지 불러야 했다는 점, 고인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특히 ○○ 9급 지방공무원공개경쟁 │ │임용시험에 합격까지 하는 등 달리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며, 국 │ │가의 잘못된 징집, 군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조리로 인해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 │끊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 │ 나)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 │ │ 고인은 방위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비인격적이고 굴 │ │욕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점, 특히 부대원들이 고인에게 가한 무시, 가혹행위로 │ │인해 고인이 자신의 팔목을 담뱃불로 지질 정도로 자제력을 잃게 되었다는 점, 사망 당 │ │일 고인은 하사 ○○○ 및 현역병에게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 │ │한 상태로 분노가 극에 달하여 부대를 향해 총을 난사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 │ │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근무환경과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를 벗어날 방법 │ │이 없었다는 점, 소속대의 소원수리 제도는 매우 형식적이어서 장병들의 권익보호에 아 │ │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계속 방치한 소속대가 앞으로 적절한 │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매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고인은 이러 │ │한 구타, 가혹행위 등 불법적 상황 내지 업무상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 │ │한 사유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 │률」제4조제6항 각호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 </img> 라. 육군참모총장이 2010. 8. 30.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이 1984. 2. 1. 경기 ○○지구에서 ‘자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매화장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사인: 두부관통 총창 실혈사(추정), 본시는 안면창백한 남성시로써 신장 165cm, 두모장3 맹모 3 음모 5cm이고 사반은 배부의 비압박부의 경미한 홍색을 정하고 시강은 상하지에 정함. 양측 동공은 전신의 동결로 인하여 함몰되며 우측 안군은 파견창의 흔적을 보이며 사입구는 절골부에 0.5 × 0.5cm 크기이고 주위에 좌멸륜, 소륜 매연 및 미연소 화약 부착과 5 × 5cm 크기의 선홍색 피하 출혈을 정하며, 사출구는 우측 미모 3cm 상부에서 시작하여 전두골로 향하는 6 × 2cm 크기의 두피 파열과 골절 소견을 정함,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함’으로, 고인은 1984. 2. 5. ○○화장터에서 화장된 것으로 기재 되어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11. 11. 고인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매화장보고서상 군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 1984. 2. 24. 총기 자살한 자로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내용을 볼 때, 방위병 복무 중 현역병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고, 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이 타 방위병에 비해 군 복무를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자살 직전 부대를 향하여 수십 발의 총알을 난사한 사실은 자살을 감행하게 된 동기가 군 복무로 인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관계없이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감하기 위하여 자살을 감행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한민국의 군부대를 향하여 총기를 난사한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0.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6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군공무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르는 경우에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 즉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내용 등을 보면, ①고인의 소속부대는 현역병에 비해 고인을 포함한 방위병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차별, 가혹행위, 부당한 근무지시 등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②고인은 다른 동료들과 달리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병역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정도로 심하여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목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인격 장애가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나 보호 또는 관리를 받지 못한 점, ③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심리부검자문소위원회에서 ‘고인은 방위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비인격적이고, 굴욕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었고,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고인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달리 도피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상화된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특히 고인은 사망 당일 상급자의 불법적인 술 심부름을 하였고, 구타를 당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어 자기 손상감과 심리적 고통이 심하여 극단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소위 ‘고문관’으로 불리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상급자의 구타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사회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⑥고인이 입대하기 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등 자살을 결행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자살은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및 우울증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고인에게 행하여진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한 이 건 자해행위는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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