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관련

요지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에서 약 50만 명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시험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45조에 따라 수능 출제, 채점, 응시수수료의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되어 있고, - 각 시·도교육청은 수험생들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직접 출신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수능 대리응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본인 확인, 출신학교에서의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점검으로 기재 오류 방지, 수능시험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온라인 사진 입·출력을 포함한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시스템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적용 지역을 지속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