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수능 응시원서 작성 시 졸업연도 표기

요지

-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 학교는 학사일정을 세우게 되므로 12월에 졸업식을 하기도 하고, 이듬해 1월이나 2월에 졸업식을 하기도 합니다. 수능 응시원서에 졸업학년도로 되어있지 않고 졸업연도로 되어 있으므로, N수생의 수능응시원서 작성 시 졸업연도는 해당 응시자의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제 졸업연도를 기록 하시면 됩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