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234-3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64. 2.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4. 5. 24. 탈영을 하여 1967. 8. 20. 제○○사단 헌병대에 구금되어 5관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던 도중 1967. 10. 4.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우편물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5. 14.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64. 2.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4. 5. 24.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탈영한 후 1967. 8. 20. 제△△사단 헌병대에 구금되어 5관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때까지 군인의 신분이었던 것이 확실하고, 수감생활 중 군복무의 일종인 노역을 하다가 심신에 피로가 쌓여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사망원인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 또한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 제73조의2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4. 2.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4. 5. 24. 탈영을 하여 1967. 8. 20. 제△△사단 헌병대에 구금되어 5관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던 도중 1967. 10. 4.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2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년월일은 “1967. 10. 4.”로, 사망장소는 “소속대 지구”로, 사망원인은 공란으로, 해당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사망), 변사”로 되어 있고, “고인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던 중 1967. 10. 4.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던 도중 사망하였으나, 사망원인과 군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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