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신입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요지
-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 확정안에 따라 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의 예외 인정이라고 안내됨과 동시에 학과개편으로 신입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 포함(KEDI 교육통계 7대분류 기준)이라고 안내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과 개편으로 신입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경영위기대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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