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안마사 자격 취득 수련과정 운영 학교 현황
요지
- 안마사 자격은 「의료법」 제82조(안마사),「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에 의거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현황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2023년 특수교육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특수교육통계’ 검색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