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야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대상
요지
- 야간연장보육은 어린이집에서 19:30부터 24:00까지(새벽 5:30~7:30 포함) 보육 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도 야간연장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월 60시간 한도로 야간연장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최초 이용 전까지 야간연장보육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 집에 제출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 야간연장 어린이집 확인 경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are.go.kr)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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