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8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47. 3. 5. 지령에 의하여 ○○ 등에 주둔하고 있는 ○○군 및 인민군의 동태파악ㆍ사진촬영 등 첩보활동을 하던 중 ○○보위부에 체포되어 1950. 7. 3.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소속ㆍ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 불가능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의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결과 고인이 전사자로 확인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인우보증 이외에 고인의 전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인우보증인들도 고인과 같은 부대원이 아니었으며 고인의 사망현장을 목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며, 피청구인이 고인이 치과의사로 일하다가 자원하여 국가를 위한 첩보요원으로 활동하다 총살당한 사실을 이 건 심의당시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고인과 함께 할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북괴인민군 중앙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사람의 증언내용도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6.25사변중 한국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전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이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인이 반체제 투쟁의 일환으로 지령에 의하여 첩보활동 중 ○○보위부에 체포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 이외에 고인의 전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도 고인과 같은 부대원이었거나 사망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그 진술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육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전사확인서), 제○○차 6.25참전 ○○군 전사자 위패봉안식 전사자 156 위 명단, 졸업증명서, 사실확인원, 증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인우보증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청구외 최○○, 금○○)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47. 3. 5. 지령에 의하여 ○○ 등에 주둔하고 있는 ○○군 및 인민군의 동태파악 등 첩보활동을 하다가 ○○보위부에 체포되어 1950. 7. 3.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18.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계급ㆍ군번 및 입대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소속부대는 “○○부대”로, 사망년월일은 “1950. 7. 3”로, 사망장소는 “○○지구”로, 사망원인은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27. 청구인에게 발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계급 및 군번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본적은 평안북도 ○○로, 군복무중 1950. 7. 3. ○○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4. 8. 거행된 제4차 6.25참전 ○○군 전사자 위패 봉안식의 전사자 156위(제4차) 명단에 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교무처장이 2000. 7. 7. 발행한 고인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4. 9. 22. ○○치과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유○○의 원에 의하여 평안북도지사가 1986. 7. 23. 발급한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기관으로부터 파송된 고인이 1948. 5.부터 ○○에서 지하조직을 갖고 간첩활동을 하다가 1949. 1. 28. ○○보위부에 피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1974. 3. 16. 및 1982. 4. 20. 청구외 유○○과 관련된 변호사 청구외 이○○의 증언서에 의하면, 고인외 16명이 ○○재판소에서 반동간첩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4. 청구외 ○○전우회에 회신한 전사자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부대 소속으로 1950. 7. 3. ○○에서 전사(추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최○○, 엄○○ 및 금○○가 1999. 5. 인우보증한 내용에 의하면, 고인이 1950. 7. 3. ○○부대 소속으로 활동중 ○○(정치보위부)에서 전사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부대 소속으로 북한지역에서 첩보활동을 하다가 정치보위부에 체포되어 총살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고인의 소속부대ㆍ신분 및 활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이 고인과 같은 부대원이었거나 고인의 사망당시 현장을 목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육군참모총장이 1996. 8. 26.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청구외 최○○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1950. 7.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0. 9. 및 1951. 1. 6.25. 전쟁중 부상을 입고 치료후 1953. 10.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1998. 2.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청구외 금◇◇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금◇◇는 1948. 3. 입대하여 8240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0. 3. 서울에서 적 패잔병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부대 소속으로 북한지역에서 첩보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총살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첩보활동ㆍ체포경위 및 사망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이 없는 점, 고인의 인우보증인들이 고인과 같은 부대원이었거나 사망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