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3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779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손자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7. 9. 29. 01:15경 출근을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 근무지로 출근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8. 3. 1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자취하는 집주인이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라 평소 부모이상으로 어렵게 대하여 왔고 밤늦게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부부의 침실이 거실에 있어 고인이 방에 들어 가려면 거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늦을 경우에는 부대내에서 기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고,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에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 하였는지는 평소 고인의 생활습관이나 자취방의 여건, 집주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고인의 의도가 집을 경유하지 않고 부대로 출근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사고 당시 사복착용에 대하여는, 고인은 평소 퇴근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근무상 퇴근이 늦어 질 경우에 착용하기 위하여 사복을 진지장실에 보관하여 왔으며, 사고 당일도 군복을 내무반 옷장에 걸어두고 사복을 착용한 후에 퇴근한 것을 목격한 자의 진술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주거지(강원도 ○○군 ○○면 ○○리 49)가 속초시내와 소속부대(강원도 ○○군 ○○면 ●●리 569)의 중간에 위치하여 있는 점, 사고시간(1997. 9. 29. 01:15)이 비상소집 응소시간(같은 날 05:00)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사고 당시 사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5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및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7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조서, 중요사건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65세)은 고인의 조모이며 고인은 1990. 8. 17. 사병으로 입대하여 1994. 12. 1. 중사로 진급하였고 사건 당시 ○○군단 ○○방공대에서 복무하던 자이다. (나) 고인의 소속부대인 제○○군단 ○○방공대는 1997. 9. 29. 부터 1997. 10. 1.까지 후반기 대공사격계획에 의거하여 1997. 9. 29. 05:00 화스트페이스비상명령이 전간부에게 하달되었다. (다) 제○○군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7. 9. 28. 14:00경 군장검사를 마친 다음 청구외 소대장 중위 주대중과 같이 월드컵 한ㆍ일전 축구경기 TV중계를 보다가 17:00경 시내버스를 타고 속초시내로 나와 ○○온천장에서 목욕을 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20:30경 ○○당구장에서 청구외 중사 김○○과 커피내기 당구를 치다가 24:20경 당구장을 나와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좀처럼 오지 않자 청구외 중사 김○○은 도보로 귀가하였으며, 헤어질 때 고인은 위 김○○에게 “지금 집에 가는 것 보다 부대로 곧장가는 것이 비상에 대비하기 쉬우니 부대로 복귀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고인은 1997. 9. 29. 위 김○○과 헤어진 후 속초시내에서 강원 ○○사 ○○호 프린스 영업용 택시를 타고 소속부대로 가다가 강원도 속초시 ◇◇동 소재 ◇◇주유소 앞 7번 국도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오던 레간자 승용차에 부딪쳐 경추골절상을 입고 ○○의료원에 후송중 1997. 9. 29. 01:15경 사망하였다. (마) 속초시내에서 고인의 거주지(강원도 ○○군 ○○면 ○○리 48번지)까지의 소요시간은 대중교통수단으로 20~25분이며, 고인의 거주지에서 고인이 근무하던 부대(강원도 ○○군 ○○면 ●●리 569번지)까지의 소요시간은 도보로 약10분 정도이다. (바) 청구인은 고인이 출근중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 근무지로 출근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8. 3. 1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에 출근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한 시간은 1997. 9. 29. 01:15경이고 같은 날 비상소집의 응소시간은 05:00이었던 점, 당시 고인이 사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위 김○○의 진술외에 고인이 부대에 출근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고인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출근중의 사고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까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6.선고, 95누11085) 할 것인 바, 고인은 위 김○○과 속초시내 당구장에서 24:20경까지 당구를 친 후 택시를 타고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음 날 01:15경 사망한 사실로 보아 고인이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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