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159 피청구인 목포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문○○가 청구외 문○○의 자인 망 김○○가 근무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6. 11. 13.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 김○○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문○○를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망 김○○는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96. 6. 2. 11:00부터 15:00까지 초소진입로 제초작업 실시후 초소앞 해안가 에서 수영을 하던중 익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김○○의 사망이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의 인사명령서에는 동 김○○의 사망은 순직이라고 되어 있고, 해군이 미숙한 수영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과시간중 수영을 하는 것은 근무의 연장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경위를 보면, 청구외 망 김○○는 1994. 5. 16. 해군에 입대하여 ○○학교 ○○초소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6. 2. 11:00부터 15:00까지 초소진입로 제초작업을 마치고 초소앞 해안가에서 동료군인인 청구외 이○○과 함께 수영을 하던 중 구조하려던 청구외 이○○과 함께 익사하였는 바, 청구외 망 김○○는 소속상관의 인솔이나 허락없이 그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동 김○○의 사망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망 김○○를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보아 망 김○○의 모인 청구외 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해군참모총장의 인사명령서,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문○○가 문○○의 자인 청구외 망 김○○가 근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6. 11. 13. 피청구인이 청구외 문○○를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청구외 망 김○○의 형인 김△△가 1997. 2.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비대상자로 결정된 청구외 망 김○○의 모인 문○○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건 청구인인 김△△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적격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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