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47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8-2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고 김□□ 이병(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보초근무중 청구외 남○○ 일병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1.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78. 2. 7. 입대하여 ○○사단 50연대에 복무중이던 1978. 7. 8. 00:00부터 02:15까지 보초근무를 마쳤으나 교대자가 나오지 않아 함께 보초를 서던 청구외 남○○ 일병이 1시간 연장근무를 하라고 하자 고인은 배가 아파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였으나 남○○ 일병은 사정을 듣지 않고 발길질을 하면서 총 1발을 고인에게 쏘아 사망하게 하였는 바, 고인이 자살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인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남○○ 일병이 보초근무중 고인을 쏘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초 근무중 고인과 교대할 후번 근무자가 나오지 않자 남○○ 일병이 고인에게 1시간 더 근무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고인이 상급자인 남○○ 일병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M16소총 개머리판으로 남○○ 일병을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자신의 복부에 총을 발사하여 복부관통상을 입고 입원중 사망하였는 바, 헌병대의 재조사결과 자살로 최종 조사된 점, 육군본부 전공상심의 결과 변사(자살)로 인정되어 전공상비해당결정된 점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통보, 공무상병인증서, 전사망심사의결서, 탄원서에 대한 회신, 사망경위서 등 각 사본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8. 2. 8. 입대하여 1978. 7. 10. 사망으로 인하여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78. 7. 8. 보병 제○○연대 연대장(대령 김□□)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8. 7. 8. 02:00부터 03:00까지 소속대 일병 남○○와 보초근무 중 후번 근무자인 청구외 상병 김△△이 나오지 않아 고인이 계속 근무하던 중 동일 03:20경 고인이 갑자기 일병 남○○를 고인의 총 개머리판으로 우견갑부와 좌안면부를 각 1대씩 때려 쓰려뜨린 후 1발의 공포탄을 발사하고 30초 간격으로 고인의 복부에 1발을 발사하여 관통상을 입어 응급처치후 응급 후송조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장이 1978. 7. 10.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복부관통상을 입고 1978. 7. 8. 11:30경에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아 상태가 호전되다가 1978. 7. 10.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한 상태에 있었고 동일 12:30경 혼수상태에 빠진 후 동일 16:10경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고인의 응급수술에 참가하였던 특전사령부 군의관(소령 홍○○)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이 응급수술 후 잠시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 남○○가 고인에게 총를 쏘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고인이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제△△부대 헌병대에서 1979. 6. 13.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고인은 총기자살로 판명되어 공상처리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85. 4. 26. 작성된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변사처리된 고인의 사망원인을 재심사한 결과 최초 변사(자살)처리된 것을 변경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고인이 보초근무 중 청구외 일병 남○○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1.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일병 남○○가 보초근무중 고인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1978. 7. 8. 보병 제50연대 연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복부에 총을 쏘아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점, 당시 고인의 응급수술에 참가하였던 군의관 소령 홍○○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이 응급수술 후 잠시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 남○○가 자신을 쏘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고인이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기재된 점, 제△△부대 헌병대에서 1979. 6. 13.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을 재조사한 결과 자살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된 점, 1985. 4. 26. 작성된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을 재조사한 결과 변사(자살)로 재의결한 것으로 기재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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