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48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서울특별시 ○○구 ○○동 81-175 ○○빌라 B동 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 25중에 노무자로 동원되어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51년 음력 7월 16일자로 군에 입대하여 행방불명된 후 동생과 함께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고생을 하다가 1997년 10월경 어느 일간지에 6.25 사변 당시 군에 가서 행방불명된 가족은 제적등본, 인우보증을 세워 국방부 민원실로 보내면 심사를 하여 위패도 세워주고 혜택도 받도록 해 준다는 글을 읽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더니 1998. 6. 12. 육군본부 민원실에서 전사통지서와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인사장이 왔다. 청구인은 그 길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유족등록을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만일 근거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오늘날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세운 인우보증인의 나이가 어려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 심○○의 아버지는 고인과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증인으로 세웠고, 채△△은 청구인의 사촌형으로서 청구인의 집안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으로 세웠다. 청구인의 고향에는 지금도 고인의 나이와 비슷한 어른들이 여러분 살고 있어 동네 전체가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다. 육군본부에서 고인이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통지서를 보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이미 국립 현충원에 고인의 위패를 봉안하여 추석에 성묘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된 자 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인우보증인들도 고인이 노무자로 징집될 당시의 연령이 각각 4세와 11세에 불과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육군전사망자(비군인) 개인자료,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관련자료통보, 행방불명자문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6.25참전행방불명자 전사망 심사지침, 사실조사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전사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년도 말경 국방부 민원실에 고인이 6.25 사변중에 노무자로 징집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위 민원을 이첩받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본적지 관할 경찰서인 경상북도 ○○경찰서에 고인이 군대에 간 사실 및 공부상 기록이 남아 있는 지 여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경찰서장이 1998. 4. 23. 작성한 사실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민 임○○(69세)의 언동에 의하면 고인이 1951년 여름 보국대 노무자로 징집되었다고 하나 근거는 발견할 수 없고, 청기면 사무소 호병계장 최○○에 의하면 공부상 등재자료 없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채△△(1947년 생)과 심○○(1940년 생)를 인우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있다. (라) 위 인우보증인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1951. 7. 16.(음력)군에 입대하여 행방불명되어 지금까지 시신도 못찾고 있으며 입대일자로 사망신고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1998. 5. 28. ○○경찰서장의 사실조사서와 인우보증서를 기초로 고인이 보국대 노무자로 징집되었다가 1951. 8. 15. ○○지구에 전사하였음을 심의ㆍ의결하고 1998. 6. 12. 전사확인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 전사확인서를 통보받은 청구인은 1998. 8.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이 6. 25 사변 중에 징집되어 전투중에 전사하였음을 확인하고는 있으나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외에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인우보증인들의 나이가 고인이 징집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1951년)에 11세와 4세에 불과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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