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5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99(16/1) 심 ○ ○ 서울특별시 ○○구 ○○동 299(16/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박○○의 부(夫) 및 청구인 심○○의 부(父)인 고 심△△(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청년방위대원으로 소집되어 전투중 1951. 1. 4.이후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고 후퇴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 및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28.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은 고인이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나, 6.25사변직후 고인과 같이 청년방위대원으로 강원도 ○○시 ○○읍소재 ○○초등학교에서 소집되어 출정하고 1951. 5. 초순경 경상북도 ○○에 있는 ○○보충대에서 헤어진 인우보증인 청구외 천○○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청년방위대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복무중 행방불명되어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는 고인이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중이던 1951. 1. 1. 00지구전투에서 행방불명된 자이나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전사자로 인정되고 있고, 고인을 ○○위패건립이 가능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은 청년방위대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계급, 군번, 소속 등의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근거로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자로 의결하고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고인이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천○○ 등은 당시 청년방위대원으로 함께 복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는 상태이고,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인우보증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1999. 3. 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에서, 고인에 대하여 “육군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대구지방법원판결내용과 인우보증을 근거로 전사하였음을 의결하여 고인이 1951. 1. 1. 청년방위대원으로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전사확인서에서 “ㆍㆍㆍㆍㆍㆍ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오니 관할보훈지청에 출원하시어 등록절차안내를 받고, 아울러 고인은 국립묘지에 위패건립이 가능한 바ㆍㆍㆍㆍㆍㆍ ”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위 천○○은 인우보증서에서, “심△△과 함께 6.25사변후 청년방위대원으로 소집되어 강원도 ○○시 ○○읍소재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군사훈련을 받았고, 1951. 1. 4 후퇴 당시 청년방위대원들은 모두 ○○초등학교에 집결하여 출정하였으며, 심△△과 계속 같이 지내다가 1951. 5월초순경 경상북도 ○○군 ○○보충대에서 한글로 이름을 쓸 수 없는 사람과 병약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름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군사훈련을 계속 받았는데 본인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집으로 왔고, 심△△은 105보충대에서 뽑혀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헤어졌는데, 그 당시 심△△이가 고향에 가면 집에 안부를 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집에 돌아온 후 문막읍 포진리에 있는 심△△의 집에 일부러 찾아가 안부를 전하여 준 사실이 있고, 약 2달이 지난 7월초순경 심△△의 안사람이 저의 집인 강원도 ○○로 찾아와 소식이 없어 궁금하다면서 어떻게 헤어졌는지 다시 이야기를 하여 달라고 하여 심△△이와 헤어질 때 사항을 자세히 이야기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같은 동네 청년방위대원이었던 청구외 이○○, 원○○ 등 20명은 고인과 같이 훈련을 받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고인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1999. 1. 14.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외 장○○에 대하여 “이 사건사고 당시는 관공서도 제기능을 하지 못한데다가 유족들도 경황이 없어 ---신광지서는 6.25전쟁당시 소실되었다가 재건되었고, 경찰청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관계자료가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 망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경찰청관련자료나 공부상 기록등이 없기는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인적자원으로 징용되어 단순노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자에 해당하고,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동원된 자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18. 고인이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들이 당시 청년방위대원으로 고인과 함께 복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고인이 청년방위대원으로 소속되어 복무하던 1951년 행방불명되어 전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고인이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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