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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어린이집 원장도 매년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 진단)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의미함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보육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도 「영유아보육 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 등에 따라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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