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의 업무 겸임 가능 여부
요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별표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판 2012두14484(2014.2.27.) > 시행규칙 조항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운영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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