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9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72번지 401호 (9/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이던 1950. 10. 1. 00지구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25.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 동란시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중인 1950. 10. 1. 00지구에서 전투중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제적등본 및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가 있고, 또한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인우보증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와 같이 고인이 전사자로 인정되어○○에 고인의 위패를 건립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군복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세운 인우보증인(청구외 손○○, 고○○)은 당시 신분확인자료가 없는 상태로서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 항ㆍ제2항, 제74조제3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1-1), 제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복무확인서, 전사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확인서 등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1950. 10. 1. 00지구에서 전투중 전사한 것[대구지방법원 판결(98누442) 내용과 인우보증에 근거를 두고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의결]으로 되어 있고, 소속, 군번, 계급, 입대일자 및 사망장소는 미상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손○○과 고△△의 인우보증서의 사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0. 8. 16.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중 전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9. 2. 20.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판결(98구442)과 인우보증을 근거로 전사자로 결정되었고 고인의 위패를 ○○에 건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9. 5. 18. 의결)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손○○과 고△△은 당시의 신분확인자료도 없는 상태로서 고인이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중 전사하였다는 그들의 진술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25. 동란시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중인 1950. 10. 1. 00지구에서 전투중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서는 제적등본 및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가 있고, 또한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인우보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육군소속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의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 및 인우보증에 근거한 전사확인서 등 만으로는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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