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유
요지
- 「학교보건법」 제10조는 초·중학교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 병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 업무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여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학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가 접종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 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 학교생활은 단체생활로, 단체생활 시 감염병에 노출되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할 때 필수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은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