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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전라북도 ○○시 ○○동 ○○빌라 801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소재 공군 제○○기지단에서 근무하던 중 1953. 3. 29.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51. 6. 1. 공군에 입대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공군 제○○ 기지단에서 근무중 1953. 3. 29.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군에서 전사로 통보되어 호적상 제적정리사유도 “전사”로 기록되어있고, 고인은 서울 ○○동 국군묘지에 안장되어있으며, 고인이 사망한 후에는 ○○과 △△으로부터 곡식ㆍ광목ㆍ현금 등을 연 2회정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아들은 고등학교까지 원호대상자로 학비를 면제받고 다녔으나 이에 대한 기록은 현재 찾을 수 없으며, 청구인의 아들은 원호대상자로서 군입대를 면제받았음은 물론 각종 부역을 항상 면제받은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차량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사망으로 인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사망과 공무관련성을 확인하기 불가하다고 하여 비해당으로 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은 국립묘지안장사실 및 호적제적처리시의 전사기록으로 보아 고인이 전사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나 사망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후 1955년경 원호대상자로서 자녀의 학비면제와 병역면제 등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는 보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근거없는 주장이고, 전사자명부 및 국가보훈처 전산조회결과 관련기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안장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거주표, 호적등본,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거주표에는 “死亡 東村橋上에서 車事故로 86 29/3 9時30分”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7.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공군참모총장이 1999. 7.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상기인은 1951. 6. 10. 공군에 입대하여○○기지단에서 근무중 1953. 3. 29. 대구시 ○○교 상에서 차량사고로 사망(일반사망)한 내용임. 정확한 사망경위는 확인불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대상(일반대상)”에 표시가 되어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9. 7. 고인이 군복무중 차량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망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을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1999. 12. 1.자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의 제적사유와 관련하여 “서기 1953년 3월 29일 시간미상 대구지구 동촌교상에서 전사. 서기 1954년 2월 1일 호주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문○○(68세), 청구외 주○○(79세) 및 청구외 이○○(69세)는, 고인이 공군에 입대하여 전사하여 전사통보를 받았고, 청구인이 원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생활보조금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아들이 원호대상자로서 학비를 내지 않고 공부하였고 군대도 가지 않았으며, 각종 부역을 면제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거주표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기간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군참모총장은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차량사고로 사망(일반사망)한 내용으로 정확한 사망경위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고인의 사망이후 원호대상자로서 학비와 병역면제 등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서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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