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외국대학 학위 인정 여부
요지
- 우리나라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2005다22671은 외국대학 학위소지자의 학력인정의 근거로 동 조항을 참조하면서 원칙적으로 대학원 입학자격의 인정은 당해 대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대학 학위 인정의 결정주체는 해당 수요기관(대학, 기업 등)인 것으로 해석되며, 우리 부는 이러한 수요기관의 외국학위 인정 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학위정보센터*(누리집 karic.kr)를 지정·운영하여 국내외 교육제도·고등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및 자국 내 인가여부, 이수한 프로그램의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약」('17.12월 비준, '18.2월 발효)에 근거하여 지정·운영중인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정보 제공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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