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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3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강원도 ○○군 ○○면 ○○리 4반 11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외박기간중이던 1999. 8. 10. 구토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은 외박기간중 외박목적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자가(自家)에서 사망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수행성 또는 공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연대보급관으로 재직중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약간의 음주사실은 있으나, 개인의 일로 술을 먹기보다 부대 업무상 거래업체와 술을 마신 것이고, 부대에서 건강진단을 했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며, 평소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 결근 한번 한 적이 없으며, 항상 출근도 남들보다 한두시간씩 빨리 하는 등 19세에 군에 입대하여 평생 군생활에 몸바쳐 일하여 왔고, 이번 사건도 과중한 업무로 병이 생겨 일어난 것이며, 이 건 당일 고인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속이 좀 안좋다고 하여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외박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모래 아침에 가자고 하여 그냥 있었는데 갑작스레 사망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집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남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하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은 알콜중독증세 치료를 위하여 외박허가를 받았으나, 자가에서 누워있다가 구토로 인한 내용물 흡입 및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자로서 장기간의 음주로 인하여 알콜중독증세가 있었고, 알콜중독 및 금단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며, 발병원인으로 보아 동 질환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외박허가를 받았으나 외박목적을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박허가를 받아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의 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수행성 또는 공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10,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통보, 사망확인조서, 중요사건보고서, 부검소견서, 전사망심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순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11. 사망확인조서 및 제○○사단 ○○연대 의무대 군의관 김△△의 소견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에 대하여 고인은 평소 군복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해 오던 중 금번 수해복구기간중 몸을 아끼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업무로 인한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1999. 8. 10. ~ 1999. 8. 11.까지 외박을 득한 후 병원에 가기 위하여 1999. 8. 10. 10:30경 자가 안방에서 누워 있다가 지병인 간경화 및 관상동맥협소와 구토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8. 12. 헌병대 ○○사단의 중요사건보고(추보)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8. 9.부터 1999. 8. 11.까지 알콜중독증세 치료 등 건강진단을 위하여 정기외박허가를 얻어 1999. 8. 10. 10:30경 강원도 ○○군 ○○면 자가 안방 침대에서 낮잠을 자던 중 원인불상으로 사망한 것을 처가 발견하였고, 부검결과,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되었으며, 고인의 평소음주관계에 대하여 전근무지인 사단 ○○대 근무시 영내에서 잦은 음주를 하여 1994년 8월 △△연대로 전출되었고, 전출된 이후에도 영내에서 식시시마다 소주 1병을 마셔 손떨림 등 중독증세가 나타났다고 하며, 1995년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3개월간 국군○○병원 입원ㆍ치료후 퇴원하였으나, 계속되는 음주행위로 1999년 3월 현 소속대로 전출된 이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자제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9. 11. 1.) 및 순직확인서(1999. 11. 2.)에 의하면, 고인이 1976.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의 상사로 군복무중이던 1999. 8. 10. 강원 ○○지구에서 순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1.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은 알콜중독증세 치료를 위하여 외박허가를 받았으나, 자가에서 누워있다가 구토로 인한 내용물 흡입 및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자로서 장기간의 음주로 인하여 알콜중독증세가 있었고, 알콜중독 및 금단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며, 발병원인으로 보아 동 질환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외박허가를 받았으나 외박목적을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박허가를 받아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의 사망에 해당하지 않은 점, 육군본부에서는 순직군경해당자로 통보하였으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한 점,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수행성 또는 공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99. 8. 9.부터 1999. 8. 11.까지 알콜중독증세 치료 등 건강진단을 위하여 외박허가를 얻어 1999. 8. 10. 10:30경 강원도 ○○군 ○○면 자가 안방 침대에서 낮잠을 자던 중 구토로 인한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 고인이 잦은 음주행위로 1994년 8월 △△연대로 전출되었고, 계속되는 음주행위로 1999년 3월 현 소속대로 전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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