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4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453-44번지 3/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군복무중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원인인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면밀히 재검토한 후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순직으로 인정하고 순직확인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없이 추정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한 바, 고인의 사망원인인 폐결핵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입대전에 발병된 것이라면 국가는 폐결핵에 걸린 자를 입영시켜 군 복무를 수행하게 한 것 밖에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군에 입대한 후에 폐결핵이 발병되고 악화되어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러한 사실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5. 4. 1. 육군에 입대하여 R.T.E.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5. 5. 10. 폐결핵으로 사망한 바, 육군본부에서는 당초 고인을 병사자로 처리하였으나 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2000. 1. 21. 순직자로 정정하여 의결ㆍ통보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군 입대후 40일만에 발병하여 치료도중 사망하였는데, 폐결핵은 1~2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질병으로 청구인이 입대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인 40일은 일반적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고, 고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을 순직군경요건해당자로 통보하였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며, 폐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에서 재활성화되면서 1~2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질환인데 고인은 입대하여 40일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순직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5. 4.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폐결핵 및 장결핵의 진단을 받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중 1955. 5. 10. 사망하였다. (나) 순직확인서 및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이던 1955. 5. 10. 충남 논산지구에서 폐결핵 및 장결핵으로 순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1.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5. 16.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폐결핵은 1차성 결핵과 2차성 결핵으로 나뉜다. 1차성 결핵은 실제로 외부로부터 침입한 결핵균에 의해 감염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처럼 결핵유병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주로 4세 이전의 어린이에서 일어난다. 2차성 결핵은 성인에서 발병하며 이미 몸 안에 보유하고 있어서 잠재감염 상태에 있는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결핵은 거의 모두가 2차성 결핵을 지칭한다. 결핵의 자연경과를 보면, 이미 몸 안에 보유 중이던 결핵균이 1~2년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 오랜 기간 몸 안에 있다가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동 질병의 잠복기간이 1~2년이나, 고인이 입대 후 약 1개월이 경과하여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사료됨.)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0.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을 순직자로 심의ㆍ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폐결핵은 이미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1~2년 후에 발병되는 질환인데, 고인이 군 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고인의 경우 입대하여 40일만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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