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6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65-2 ○○아파트 라동 81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0. 1. 17. 육군훈련소 입소대대에 입대하였다가 2000. 1. 19.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의관의 부검소견에 따르면 외력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뇌기저부 육안검사에서 파열된 동맥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낮선 환경과 엄격한 규율로 인한 긴장과 불안 및 스트레스 등이 사망의 원인일 수 있는 점, 고인의 증상으로 보아 사망원인이 급체에 의한 질식사일 수도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서의 2-4항목(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서 고인의 질환을 근거없이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단정한 점, 육군전사망처리위원회에서는 순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으로 입대하여 신병훈련소 내에서 군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검사 도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의관의 부검 소견과 같이 고인은 선천성 뇌혈관 기형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 또는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는 바, 동질병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므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 제73조의2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사체해부감정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훈련소 입소대대장 중령 위○○의 사망경위서(2000. 1. 19)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 17. 육군훈련소 입소대대에 입대하여 2000. 1. 18. 18:30경 야간 X-ray 촬영 대기중 구토증세를 호소하여 한의병 청구외 정○○의 침시술을 받고 휴식을 취하다가 동일 20:10경 취침하였으며, 2000. 1. 19. 06:30경 기상을 하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 지도분대장 청구외 이○○에게 발견되어 06:50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장강화제 주사 및 심폐소생술 등을 시술받았으나 동일 09:20경 사망하였다. (나) 국군중앙의무시험소장이 2000. 3. 3. 육군훈련소 헌병대장에게 통보한 사체해부결과 통보서중 주요해부소견에 의하면 “---본시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자문결과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정되었고 이 지주막하 출혈이 소뇌 및 뇌간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두 개내압 상승과 뇌의 탈출현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본시의 경우 두부외상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비외상성 소견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대부분 동맥류의 파열에 의해서 일어나며---본시의 뇌기저부 육안검사에서 동맥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자문에 따르면 소뇌의 동정맥 혈관기형과 같은 혈관종양의 파열에 의해서도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관찰된다고 한다---독극물검사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6%로 검출되었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교육사 헌병대의 2000. 1. 21. 중요사건보고(추보)중 부검결과를 “사인과 관련된 외상 없고 뇌실내 약 50cc 정도의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뇌출혈에 의해 사망했으며 선천성 기형에 의한 꽈리 동맥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외력에 의한 사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직검사 후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함”으로, 입대전 음주관계는 “2000. 1. 15. 19:00 서울 ○○구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대학동창 6명과 2홉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뒤 부근 ○○나이트클럽에서 4홉 맥주 4병과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2000. 1. 16. 01:00 헤어졌으며 변사자의 평소 주량은 2홉 소주 2-3병이라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은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는 “순직(2-12-1)”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동맥류 파열의 경우 선천적으로는 동맥벽의 내부 탄성증과 근육 세포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고 후천적으로는 동맥경화나 고혈압ㆍ비정상적인 혈류역학 등에 의해 발생하는 바 나이가 20대 전반에 불과한 단기 근무자인 고인에게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에 의해 동맥류 파열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정맥 기형의 경우 선천적으로는 태아기의 원시혈관계 발달과정상의 잘못으로 발생하고 후천적으로는 부상을 입은 다음에 발생하는 바 고인이 부상을 당했다는 병력이 없으므로, 고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5.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육군으로 입대하여 신병훈련소 내에서 군번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검사 도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검 소견과 같이 고인은 선천성 뇌혈관 기형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 또는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는 바, 위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고인의 선천적인 뇌질환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연결짓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의 질병인 뇌지주막 출혈의 주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과 뇌동정맥 기형이며 동 현상이 후천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이 있거나 부상을 당한 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입소 후 고인의 질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행위나 상황이 고인에게 있었다는 등 고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최종 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이 국가유공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육군본부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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