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704-16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공군에 입대하여 법무장교로 근무하던 2000. 4. 25. 부대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다가 다음날 05:30경 독신자 숙소 앞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8.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사고 당일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 법무실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동 회식은 사령부 법무실 차원에서 사령부 관할의 인근 부대에서 복무하는 법무관들의 전역과 이임 및 부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거행된 것이어서 사령부 검찰관과 공군 제○○항공통신전대(이하 “○○전대”라고 한다)법무실장을 겸임하고 있던 고인은 직책상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모임이었다. 나. 음주가 수반되는 위 회식을 마치고 고인은 동료 이○○ 중위와 숙소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당시 고인의 하급자인 ○○전대 이◎◎ 하사의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이하사의 숙소로 갔으나 이하사가 아직 귀가하지 않아 이○○ 중위를 고인의 방에 재우고 다시 이하사의 숙소로 가서 자려고 하다가 이 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고인의 위 회식의 참석은 회식의 성격상 직무수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직무수행 후 귀가는 직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이므로 귀가 중 사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라. 고인은 애초에 이하사의 숙소로 귀대하는 중이었으나 이◎◎ 하사가 아직 귀가하지 않아 이○○ 중위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문을 열어 주었을 뿐 자신의 방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고인의 최종 목적지는 이◎◎ 하사의 숙소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인이 귀가한 후 다시 외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위 회식에서 음주한 것이고 단순히 자신의 숙소에 잠시 들른 것만 가지고 공무관련성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사령부 보통 검찰부 검찰관으로 2000. 4. 25. 18:00 사령부 보라매회관에서 법무장교 전역회식에 참석하여 저녁식사 겸 음주를 한 후 동일 22:00경 작전법무장교 이○○ 중위와 택시를 이용하여 숙소인 7전대 영외관사로 이동하여 동일 22:23경 영외관사 지역내 독신자 숙소에 귀영하였다가 다음날 05:30경 ○○전대 법무서기 이◎◎ 중사의 독신자 숙소가 있는 ○○아파트 2동 현관 입구 노상에 사망해 있는 것을 동 숙소 거주자가 발견하였다. 나. 고인은 회식이 종료된 후 회식 참석자들이 사령부 법무실에 모였다가 해산하면서 일부는 2차 회식을 위해 이동하고 고인과 이○○ 중위는 일단 고인의 숙소로 귀가하였다가 고인만이 외출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감정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 변사사건 조사결과 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12. 공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2. 25. 입대하여 2000. 4. 25.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은 심장마비(추정)로 되어 있다. (나) 2000. 7. 14. 공군 제○○헌병대에서 작성한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고인은 ○○전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4. 25. 18:00경 사령부 ○○회관에서 사령부 법무실장인 소령 김○○이 주관하는 전역회식에 참석하여 저녁식사와 소주를 마신 후 동일 22:00경 중위 이○○과 함께 택시로 숙소인 ○○전대 영외관사로 이동하여 관사 2동 303호실로 갔다가 다시 나와 고인의 숙소로 들어가 이○○을 고인의 침대에 재우고 아무 말없이 혼자 숙소를 나와 관사 2동 방향으로 걸어간 후, 다음날 05:30경 관사 2동 우측 통로앞 노상에 얼굴과 가슴부분을 지면을 향한 상태로 쓰러져 사망해 있었으며,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 0.24%이며 특이할 만한 내재적 질병이나 타살 및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외표상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서혜부 및 장간막에서 다수의 임파절 종대가 관찰되는 점을 볼 때, 청장년급사증후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6. 12. 국방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법의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부검결과 이화학 검사상 혈중알콜농도 0.24%(일반적인 치사농도는 0.45%)이며 일반독극물검사에서 모두 음성이므로 중독사의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고, 사건당일 기온은 영상14℃ - 15 ℃로 저체온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온(영상 5℃)보다 높으며 사인과 연관될 특기할 외상이나 내재적 질병은 관찰되지 않으며, 상기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 저체온사, 주정중독사 및 심장사의 가능성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되고,서혜부 및 장간막에서 다수의 임파절종대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청장년급사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8.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직무수행 후 귀가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직무수행중 사망이라고 주장하나, 군인이 근무장소 밖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또는 재해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 2-7 소정의 출ㆍ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2000. 4. 25. 18:00경 전역회식에 참석하여 저녁식사와 소주를 마신 후 동일 22:00경 중위 이○○과 함께 택시로 고인의 숙소인 7전대 영외관사로 귀가한 다음 고인의 숙소에서 나와 관사 2동 방향으로 걸어간 후 다음날 05:30경 관사 2동 우측 통로앞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