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6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2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애국단체원으로 활동하다 1950. 8. 17. ○○경찰서 유치장에서 북한군에게 학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의 원인이 학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학교를 수료하고 △△경찰서를 거쳐 ○○파출소,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6ㆍ25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군에게 끌려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살당하였는 바, 전쟁이 끝난 후 ○○경찰서에 아버님의 사망을 신고하였고, 호적등본에 원호대상자 1420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57년까지 경찰의날 참석표와 고궁무료관람 등의 혜택이 주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전몰애국단체원 대장상 근무처 및 계급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몰상황란에는 “6ㆍ25 당시 학살”로만 기록되어 있어 고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원인이 학살인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74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전몰애국단체원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로 근무하다가 1950. 8. 17. 북한군에게 끌려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2000. 9.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전몰애국단체원대장(2000. 10. 16. 원본대조필)에 고인의 이름과 전몰연월일(단기42..년 8월 17일), 고인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고인과 관련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학살)」이라는 기재가 있고, 원호대상자 1420호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 (라) 2000. 2. 28.자 국가보훈처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귀하의 부(父) 김○○씨는 경찰로 근무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족인 귀하의 모(母) 원○○씨가 유족으로 등록(보훈번호○○호)하여 보훈혜택을 받던 중 학살된 것으로 추후 확인되어 1964. 8. 12. 국가유공자유족에서 제적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0. 21. 경찰청장이 작성한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인민군에게 학살”로, 계급은 “단원”으로, 소속은 “충남 ○○경찰서 애국단체”로, 사망경위는 “1950. 8. 17. 6.ㆍ25당시 학살 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11. 24.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몰애국단체원대장상 근무처 및 계급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몰상황란에는 “6ㆍ25 당시 학살”로만 기록되어 있어 고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학살인 점 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북한군에게 학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전몰애국단체원대장에는 고인의 성명ㆍ전몰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몰애국단체원대장상 근무처 및 계급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애국단체내에서의 고인의 구체적인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몰상황도 “6ㆍ25 당시 학살”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어서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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