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5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1가 97-8번지 ○○아파트 5동 101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하○○(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67. 10. 9. 해군에 입대하여 제○○함대 군수참모실 육상전기담당관으로 복무 중 1988. 8. 10. 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1967. 10. 9. 해군에 입대하여 제○○함대 군수참모실 육상전기담당관으로 복무 중 1988. 8. 8.부터 1988. 8. 12.까지 휴가를 받았으나 긴급 사태 발발시 즉시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의거 집에서 대기상태로 있으면서 1988. 8. 9. 10:00부터 20:00까지 이사준비를 하다가 막걸리 2병과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취침하였으며 다음 날 아침 고인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막걸리 1잔을 마신 후 앉아 있다가 07:35경 사망하였다. 나. 고인이 경련성 장애로 1985. 3. 6.부터 1985. 5. 1.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정신과적 관찰로 1988. 4. 8.부터 1988. 5. 3.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 외에는 건강상의 특이체질이 없었던 점, 해군 제2함대 의무대장 소령 최○○의 의견서에 의하면 “심부전은 말초조직에 혈액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없는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기존의 심장질환, 과격한 운동, 과중한 격무 및 견디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고인의 경우 힘든 함상근무를 포함한 약 20여년의 군 생활중 과중한 군수업무와 올림픽 비상근무 그리고 이사준비 등 누적된 피로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겹쳐 갑자기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부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인이 휴가 중에 사망하였으나 부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부전과 음주와는 거의 무관하다는 군의관의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부전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원인인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부전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작성한 ‘상사 하○○ 사망원인 조사결과서’ 등에 의하면 군 복무 당시 경련성 장애(알콜중독 증세)와 정신과적 관찰(간질증세)로 두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한 병력이 있어 일반인보다 평소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하여야 함에도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셔야 잠을 이룰 정도로 알콜중독 증세가 심하였고 사망 전날과 당일도 음주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음주가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부전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건강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장기간 다량의 음주행위(알콜중독)는 공무수행과 무관한 점, 또한 고인이 사망 당시 휴가 중 자택에서 이사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신체검안서, 사망구분심사위원회의결서, 의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67. 10. 9. 해군에 입대하여 제○○함대 군수참모실 육상전기담당관으로 복무 중 1988. 8. 10. 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11.경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부전”으로 되어 있다. (다) ○○연구소에서 1988. 8. 11. 발급한 고인의 신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부전”으로 되어 있다. (라) 고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이 전기관찰관으로 복무 중 1984. 9. 18. 충무함 환기 훈련중 9-5부두에서 발작증세를 일으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고 발작증세가 없어 계속 근무 중 1985. 3. 4. 재발작 증세를 보여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R/O 경련성 장애’로 판명되어 1985. 3. 6.부터 1985. 5.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전기장으로 복무중 1988. 4. 7. 갑작스런 경련으로 인하여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정신과적 관찰’로 병명이 판명되어 1988. 4. 8.부터 1988. 5. 3.까지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해군사망구분심사위원회는 1989. 7. 11. 고인이 1967. 10. 9. 해군에 입대하여 20여년간 성실하게 복무를 하였으며 1985. 3. 6.부터 1985. 5. 1.까지 경련성 장애(알콜중독 증세)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1988. 4. 8.부터 1988. 5. 3.까지 정신과적 관찰(간질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매일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으며 사망 전날도 음주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고인이 오랜 군 생활을 통한 각종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업무와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인 동맥경화증의 발병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군의관의 소견과 음주와 동맥경화증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의학서적에 서술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인의 사망은 순직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해군 제2함대 의무대장 청구외 최○○이 1989. 7. 5.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심부전은 말초 조직에 적절하게 혈액을 공급할 수 없는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심장질환이나 심장의 이상과 기타 여러 유발요인과 과격한 운동, 과중한 업무 및 견디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고인의 경우 힘든 함상근무를 포함한 약 20여년의 해군 생활중 과중한 군수업무와 비상근무 그리고 이사준비 등 누적된 피로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겹쳐 갑자기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부전이 생기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사) 해군사망사고처리단에서 작성한 상사하○○사망민원조사결과서에 의하면, 사고내용란에 “고인은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는 등 알콜중독 증세가 있었으나 개인주택을 구입한 후 최근 술과 담배를 절제하여 왔으며… ”, 처리의견란에 “… 고인이 사망 당시 음주를 하였다 하나 집안일을 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막걸리 2병과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고 이는 동맥경화증과는 거의 무관하므로 이를 이유로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순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30. 해군본부에서 작성한 ‘상사 하○○ 사망원인 조사결과서’ 등에 의하면 군 복무 당시 경련성 장애(알콜중독 증세)와 정신과적 관찰(간질증세)로 두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한 병력이 있어 일반인보다 평소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하여야 함에도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셔야 잠을 이룰 정도로 알콜중독 증세가 심하였고 사망 전날과 당일도 음주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음주가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부전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건강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장기간 다량의 음주행위(알콜중독)는 공무수행과 무관한 점, 또한 고인이 사망 당시 휴가중 자택에서 이사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2. 1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부전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군 복무 당시 경련성 장애(알콜중독 증세)와 정신과적 관찰(간질증세)로 두 차례에 걸쳐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병력이 있어 평소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하여야 함에도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셔야 잠을 이룰 정도로 알콜증세가 심하였고 사망 전날과 당일도 음주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음주가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부전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건강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고인이 사망 당시 휴가중 자택에서 이사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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