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외국학교의 온라인 학위 취득 합법 여부 관련
요지
-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될 경우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05다22671)를 보면 학력 인정의 결정 주체는 해당 수요기관(대학원, 기업 등)이기에, 해당 학위의 인정 여부는 해당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의 경우 학칙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인정 절차 및 결과가 다를 수 있음 - 온라인으로 외국대학 학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 인정시 해당국가 체류여부에 따라 자격인정을 제한하는 국내법령은 없으나, 외국대학의 규정이나 법령 등에 따라 체류여부가 제한 사항 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대학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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