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요가학원의 <학원 등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요지
- 교육부의 <2017년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학원법」에 의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 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의 중요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가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학원이 아니므로, <2017년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인쇄물·인터넷 등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포함)"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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