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504동 506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망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86. 10. 16. 의경으로 입대하여 1986. 12. 27. 광주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던 중 1987. 2. 1. 좌측다리가 절리고 통증이 있어 관내 지정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아 1987. 2. 18. ○○경찰병원에 입원하였고 이때는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지만 곧 재발되어 1987. 5. 28. 재입원하였는데 정밀신체검사결과 악성경동맥구종양으로 판정되었고 결국 1987. 9. 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상이 경찰근무중에 발병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시위진압이나 훈련 구타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경찰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증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연일계속되는 시위와 소요사태진압근무로 1987. 2. 다리를 다쳤으며, ○○경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때마다 꾀병을 부린다고 상급자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해 그 증세가 악화되어 경동맥경부종양 등의 합병증으로 죽고 말았다. 나. 고인은 군 입대전 누구보다 건강하였으며, ○○경찰병원 전문의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도 고인의 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병원의 사망진단서 등을 살펴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악성경동맥구종양으로 확인되고, 질병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인자, 직접적 노출 등으로 시위진압과 훈련 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 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경찰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전투경찰순경 발병원인 조사 회시문,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0. 16.입대하여, 광주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전투경찰로 근무중 1987. 11. 21. ○○경찰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1. 1. 3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은 “악성경동맥구종양”으로, 사망연월일은 “1987. 11. 2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병원의 1987. 7.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악성경동맥구종양”이고 당시 의학적 소견으로는 경부종양, 간헐적인 복수, 하지부종 등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 ○○경찰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작성한 전투경찰순경 발병원인 조사회시문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인 악성경동맥구종양의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악성종양으로서 암이라고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경찰병원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악성경동맥구종양의 원인으로 유전적인자, 방사선, 흡연, 직접적 노출, 대기오염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구타나 기합 또는 시위진압이나 교육훈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경찰병원의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악성경동맥구종양으로 이는 암의 일종이고, 질병의 원인이 경찰복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전투경찰업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사망하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순직군경이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은 암의 일종인 악성경동맥구종양인 점, 위 질병원인과 경찰업무와의 관련성도 희박하다는 ○○경찰병원전문의의 의학적 소견등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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