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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유아학비 소급 지원

요지

-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하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제6항 및 ‘2023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유아학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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