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유아학비 지원의 수업일수 관련

요지

-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에 의하면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하며,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예: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전후 토요일 전인 금요일과 일요일 후인 월요일 모두 결석을 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교육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토요일 전인 금요일이나 일요일 후인 월요일 중 하루라도 출석 시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교육일수로 인정합니다. 다만,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토요일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육일수를 산정합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