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유치원 교원 임용 티오 확대해주세요

요지

- 공립의 각급 학교(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교원)의 정원은 시도 교육청의 소요정원 수요조사 및 우리부와 국가공무원 정원을 총괄하는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퇴직 등에 따른 결원 규모, 취원 유아의 감소에 따른 유치원 통폐합 규모, 유치원 신증설 계획, 임용 대기 인원 등 교원 수급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매년 신규 임용 선발 규모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