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유치원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요청
요지
- 최근 학교급식 수산물 사용현황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유치원에는 일본산 수산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모든 국·공립 유치원 및 원아수 50명 이상 모든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이 적용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식재료의 원산지"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역 에서부터 생산-유통까지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식재료만 유통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방사능 안전관리체계(해수부, 식약처, 지자체) : 해양 모니터링(국내해역 200정점 방사능 검사), 생산단계 검사(위판장, 양식장 등), 유통단계 검사(마트, 시장 등) - 뿐만 아니라 '13년부터 모든 교육청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교육청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향후에도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