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신청 방법

요지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것은 (기본)교육과정비나 방과후과 정비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3~5세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것이니 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방과후과정비 신청은 후속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면 학부모님께서는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카드 인증을 통해 "이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가 유아학비 지원을 받도록 해주세요"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방과후과정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과정비 지원 신청은 유치원 에서 진행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에듀콜 센터(1544-007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