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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요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소정의 교원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한 임용 절차에 따라 임용된 교사로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특수교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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