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유학생 유치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

요지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은 대학-기업-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유학생 유치 단계 부터 학업, 취업 및 정주까지 단계별 질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유학생 입학 후에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기업 인턴십 등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혀, 유학생의 지역 정주 및 사회 통합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부는 법무부와 함께 매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증심사·실태조사 결과 질 관리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모집을 제한하는 등 유학생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예비 유학생에게도 내실있는 유학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외국 학생이 허위 정보나 정보 부족으로 부실대학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