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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6가 33-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1950. 10. 4. 적과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해방 이후 충청남도 ○○군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반공청년운동에 참여하였고 6․25 전쟁 발발 이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1950. 10. 4.에는 서울 수복 이후 서해안 쪽으로 퇴각해 오는 인민군을 맞아 충청남도 ○○군 ○○면 ○○리 뒷산에서 경찰 및 청년단원 등과 합동으로 전투하다가 같은 날 22:00경 전사하였는 바, 당시 같은 전투에 참가하였던 고인의 동료들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고, 고인은 이에 대한 공로로 1963. 10. 11.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청에서 통보된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상 고인이 분주소에서 연행된 후 행방불명된 사실만 확인될 뿐 적과 교전중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적과 교전중 사망한 사실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청년단원 등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된 자에 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전몰군경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고인이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징발되었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비해당 결정 통보서, 경력증명서, 조사보고서, 확인결과통보서, 전공확인진술서, 표창장사본, 호적부,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찰청장의 2002. 5.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소속은 “충청남도 ○○군 대한청년단”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4.”로, 사망장소는 “충청남도 ○○군 ○○면 ○○리 뒷산”으로, 사망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사망경위는 “상기자는 1950. 10. 4. 충청남도 ○○군 ○○면 ○○리 뒷산에서 적과 교전중 전사함.(○○경찰서에 보관중인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에 등재)”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31. 고인은 경찰청에서 통보된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상 분주소에서 연행된 후 행방불명된 사실만 확인될 뿐 적과 교전중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연맹 ○○군지부장의 2002. 4. 11.자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충청남도 ○○군 ○○면 ○○리 806번지에 주소를 두고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순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사단법인 ○○회 회장의 2002. 4. 20.자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45. 8. 15. 해방 이후 대한청년단 ○○지부 감찰부장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1950. 9. 28. 수복 후 후퇴하던 인민군과 1950. 10. 4. 충청남도 ○○군 ○○면 ○○리 뒷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중 순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관련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경찰서 소속 정보보안계 경사 청구외 전○○가 조사하여 통보한 2002. 5. 10.자 반공청년단 가입 및 6․25참전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해방 이후부터 충청남도 ○○군 ○○면 ○○리의 대한청년단 리단장(실제 명부상 고인의 직위는 감찰이고, 고인의 소속책임자인 청구외 장○○가 리단장이었는데, 위 장○○의 직위를 고인의 직위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6․25 전쟁 당시 공산군에게 학살되어 ○○경찰서에 비치된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02년 8월경 다시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위 ○○경찰서장은 2002. 9. 9. 고인이 대한청년단 ○○지부 감찰부장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1950. 10. 4.(음력 8월 14일) 22:00경 충청남도 ○○군 ○○면 ○○리 뒷산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수사되었다고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2002. 10. 2.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20. 10. 5. 출생하여 대한청년단 감찰부장으로 1950. 10. 4.까지 활동하였으며, ○○경찰서의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에 고인이 1950. 9. 28. 서울 수복 당시 향토방위중 경찰관과 합동으로 괴뢰군과 교전중 1950. 10. 4.(음력 8월 14일) 전사한 것으로 수사되었다고 되어 있다. (바) ○○경찰서에 보관중인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1961년 작성)”에 의하면, 고인이 대한청년단 감찰부장으로 수복전에 분주소에서 연행후 행방불명되었고 순국 장소와 시간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 공보처 통계국의 “6․25사변 피살자명부(1952년 작성)”에 의하면, 충청남도 ○○군편(325쪽)에 고인이 1950. 9. 13. 충청남도 ○○군 ○○면 ○○리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국청년운동협의회에서 발간한 ○○청년운동사(1580쪽) 순국지사 명단에 고인이 1950. 6. 25. 한국동란 이후 순국한 자로 등재되어 있다. (사) 고인은 1963. 10. 11. 내각수반 청구외 김○○로부터 해방 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생명을 바친 공로로 표창장을 추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외 장△△ 및 청구외 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 후부터 대한청년단 충청남도 ○○군 지부 감찰부장으로서 민주국가 수호와 반공전선에 솔선수범하여 참가하였고, 6․25 동란 후 적에게 체포되어 갖은 학대와 고문을 당하였으며 9․28 수복 후 퇴각하는 인민군 및 공비들과 싸우다가 1950. 10. 4.(음력 8월 14일) 22:00경 충청남도 ○○군 ○○면 ○○리 뒷산에서 애국청년단, 경찰관, 소방대원 등과 합동으로 교전중 전사한 것으로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청구외 최○○ 및 청구외 양○○의 공적확인진술서에 의하면, 위 최○○ 및 양○○은 고인과 대한청년단에서 같이 활동하였으며, 고인은 대한청년단 감찰부장 및 충청남도 ○○군 ○○면 ○○리 리장으로 활동하다가 6․25동란이 발발하자 국토방위에 앞장서서 싸우던 중, 1950. 10. 4.(음력 8월 14일) 22:00경 서해안 ○○쪽에서 퇴각하던 인민군 및 공산군들과 충청남도 ○○군 ○○면 ○○리 뒷산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당시 전란중이어서 고인의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렀음을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각각 진술하고 있다. (차) ○○경찰서 소속 경사 청구외 전○○의 주○○에 2002. 9. 3. 작성된 청구외 최○○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최○○은 8․15해방 이후 청년단원이 아닌 주민의 신분으로 고인이 감찰부장으로 재직해 있던 대한청년단과 함께 활동하던중, 9․28 서울수복 이후 ㅤㅉㅗㅈ겨가는 인민군과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관, 소방대원 등과 합동으로 ○○군 ○○면 ○○리 뒷산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위 최○○은 고인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포위되어 도망나왔고, 본부에 돌아와 당시 고인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같은 마을 사람들(현재 모두 사망)이 고인이 ○○리 뒷산에서 전투중 전사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당시에는 전투중이어서 즉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다가 한 보름쯤 지난뒤에 고인의 부친과 머슴등이 찾아다 장례를 치렀다는 말을 들었는데, 위 최○○이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아직도 죄스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한편, 고인의 사망일자 및 장소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보관중인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1961년 작성)에는 “장소와 시간 불명”으로,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1952년)한 6․25사변 피살자명부에는 “1950. 9. 13. 충청남도 ○○군 ○○면 ○○리”로, 전사확인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1950. 10. 4. 22:00경 충청남도 ○○군 ○○면 ○○리 뒷산”으로, 제적등본에는 “1950. 8. 14.(음력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임) 불상시 충청남도 ○○군 ○○면 ○○리 불상번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방 후 8개의 청년단체가 1948. 12. 19.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었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청년방위대를 조직하여 주로 경찰의 지휘를 받아 향토방위 활동에 투입되었고, 1950년 12월에는 국민방위군설치령에 따라 대한청년단이 국민방위군으로 개편되어 만17세부터 40세의 단원이 제2국민병에 소집되었으며, 휴전 후 해산하였다가 1963. 12. 23. 청우회로 다시 발족하였고, 1995. 2. 8. 사단법인 ○○회로 개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발발을 전후로 하여 충청남도 ○○경찰서 대한청년단 단원으로서 반공활동을 하였고, 6.25 사변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고인이 목숨을 바쳐 반공활동을 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있고, ○○경찰서에서는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고인이 경찰과 합동으로 괴뢰군과 교전중 전사한 것으로 수사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위 수사가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더구나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한 청구외 최○○은 고인의 전사장면을 전투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1961년도에 ○○경찰서에서 작성한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의 개황란에 고인(宋樂淳)이 “분주소에서 연행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사망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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