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의학계열 등 지역인재전형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요건 문의
요지
-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요건은 (제1호)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 할것‘, (제2호)’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할 것‘, (제3호)’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이며, 위 요건 모두를 만족한 학생이 선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칙<법률 제17956호, 2021.3.23.> 제2조에 따라 2022학년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지방대학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제1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한편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서는 지역인재 요건 및 의무 선발 비율에 대해 규정 하고 있으나 전형 방법 등 전형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고등교육법」제3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의 자율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전형 응시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입학 시기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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