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요지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p.368)에 따라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보육교직원의 보수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 관계법령(근로기준법 등)을 기본 으로 하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으로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직원(사무원, 사회복무요원, 도우미 등)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연관 문서
mo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