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8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사강1리 594-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1950. 10. 20. 경찰과 합동으로 적과 교전을 하다가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적과 교전을 하다가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8.15해방 이후 대한청년단 송산면 부단장으로 활약하였고, 1950. 10. 20. 경기도 ○○군 ○○면 소재 내무소 앞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적과 교전을 하다가 전사하였으며, ○○청년운동사에 고인이 순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순국반공청년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63. 10. 11. 국무총리(그 당시 내각수반)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고인이 적과 교전 중에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경위조사서 및 진술조서, 표창수여증명서, ○○청년운동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 등록신청서, 공적증명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회에서 2002. 3. 4.자로 발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대한청년단 ○○면 부단장으로서 1950. 10. 20. 경기도 ○○군 ○○면 내무소 앞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괴뢰군과 교전을 하다가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2. 5.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경기도 ○○시 ○○면 대한청년단”으로, 계급은 “부단장”으로, 사망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사망장소는 “○○군 ○○면 앞뜰”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20.”로 각각 되어 있고, 사망경위로는 고인이 1950. 10. 20. ○○군 ○○면 앞뜰에서 적과 교전중에 전사하였으며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를 첨부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진○○ 및 홍○○의 2002. 4. 22.자 및 2002. 5. 1.자 진술조서와 이를 토대로 위 화성경찰서장이 2002. 5. 6.자로 작성한 사망경위조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과 홍○○은 청구인의 친구로서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고, 고인이 대한청년단 ○○면 부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으며, 고인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1950년 9.28수복 이후 경찰과 합동으로 괴뢰군에 맞서 교전을 하였는데, 그 총격소리를 듣고 교전이 끝난 후에 마을사람들과 교전장소에 가서 보았더니 경찰 1명과 고인이 사망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들이 그 당시의 정황을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위 두 사람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고인이 1950. 10. 20.경에 괴뢰군과 교전을 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경찰과 합동으로 적과 교전 중에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행정자치부장관의 2002. 9. 16.자 표창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바) 건국청년운동협의회(사단법인 ○○회의 전신)에서 1989. 12. 20. 발행한 ○○청년운동사에 고인은 “1950. 6. 25. 이후의 순국동지”로 등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시 ○○면장이 2002. 9. 17.자로 발행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0. 9. 14.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진○○과 홍○○은 2002. 3. 5.현재 경기도 ○○시 ○○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고인이 괴뢰군을 상대로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하던 중 1950. 10. 20. ○○면 내무소 앞뜰에서 순국하였다는 인우보증을 하였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회는 1945. 8. 15. 광복이후○○연맹 등 8개의 청년단체가 1948. 12. 19.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었고, 1950년 12월에는 국민방위군설치령에 따라 대한청년단이 국민방위군으로 개편되어 만 17세~40세의 단원이 제2국민병에 소집되었으며, 휴전 후 해산하였다가 1962. 12. 23. 청우회로 다시 발족하였고, 그 후 ○○협의회(1975. 10.) 및 △△협의회(1987. 5.)를 거쳐 1997. 5. 1. 사단법인 ○○회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발발을 전후로 하여 경기도 ○○군 대한청년단 소속원으로서 반공활동을 하였고, 6.25사변 중에 사망하였으며, 고인이 목숨을 바쳐 반공활동을 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과 교전중 전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고인이 6.25사변 중에 사망하였고, 반공활동을 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찰청장의 확인도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고인이 전투 중에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을 한 청구외 진○○은 2003. 4. 15.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고인이 전투 중에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정확한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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