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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8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45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대한청년단 ○○면 단원 소속으로 1950. 9. 14. 경찰과 합동으로 적과 교전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8. 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0. 9. 14. 경기도 ○○군 ○○읍 얼음창고 앞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북한군과 교전중 전사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공보처 통계국 조사자료 및 각종 관계서류에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경위조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회에서 2002. 4. 26. 발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대한청년단 ○○군지부 부단장으로 1950. 9. 14. 경기도 ○○군 ○○읍 얼음창고 앞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괴뢰군과 교전중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장○○ 및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장○○ 및 최○○은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자로서, 고인이 8.15 해방후 대한청년단 경기도 ○○군 ○○면 부단장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 남침으로 온갖 학대를 받다가 후퇴하던 괴뢰군을 상대로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 중 1950. 9. 14. 경기도 ○○군 ○○읍 얼음창고 앞뜰에서 순국하였고, 고인의 이름이 호적상에는 “김△△(金順用)”으로 개재되어 있으나, 집에서는 “김□□(金□□)”로 불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 정보보안과에 근무하는 청구외 최△△가 2002. 5. 17. 작성한 사망경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참고인 진술내용란에 위 장○○과 최○○은 고인이 경기도 ○○군 ○○면 ○○리 453번지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반장일과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였고, 6.25가 발발하자 위와 같은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고초를 겪었으며,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고인을 어디론가 끌고 가서 처형했다는 것을 말로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한 사망일시, 장소 및 사망경위 등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 의견란에 고인이 대한청년단 활동을 한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나, 위 장○○과 위 최○○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고, 입증자료도 전무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장의 2002. 6.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경기 ○○경찰서 대한청년단”으로, 사망원인은 “인민군에게 처형”으로, 사망장소는 “○○읍 철도역 뒤”로, 사망연월일은 “1950. 9. 14.”로, 사망경위는 “인민군들이 퇴각하면서 여주읍 철도역 뒤 창고에서 우익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형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또한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23.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경찰서의 사실조사회보서에 의하면 고인은 전사가 아니라 학살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방 후 8개의 청년단체가 1948. 12. 19.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었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청년방위대를 조직하여 주로 경찰의 지휘를 받아 향토방위 활동에 투입되었으며, 1950년 12월에는 국민방위군설치령에 따라 대한청년단이 국민방위군으로 개편되어 만 17세~40세의 단원이 제2국민병에 소집되었고, 휴전 후 해산하였다가 1963. 12. 23. 청우회로 다시 발족하였으며, 그 후 ○○협의회(1975. 5.) 및 △△협의회(1987. 5.)를 거쳐 1997. 5. 1. 사단법인 ○○회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발발을 전후로 하여 경기도 ○○경찰서 대한청년단 단원으로서 반공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고인의 사망경위가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인민군에게 처형”으로, ○○경찰서에서 작성한 사망경위조사보고서에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고 입증자료도 전무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 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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