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6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북도 ○○군 ○○읍 ○○리 257 대리인 변호사 고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정기휴가를 마치고 휴가종료일 하루 전인 1986. 5. 4.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선임자를 만난 후 귀대한다는 말을 한 후 전라남도 ○○시로 갔다가 열차를 타고 귀대하던 중 전라남도 ○○군 ○○면 ○○리 지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6.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휴가증을 변조한 후 탈영하여 은신처로 가기 위해 열차를 타고 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또한 고인의 사망원인인 교통사고가 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인이 귀대 중 전역한 선임자를 만나러 간 행위는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이탈한 행위로서 귀대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입대 전까지 취업을 하여 최선의 삶을 영위하였고 군 입대후에도 원만하게 군생활을 하였으며, 휴가기간 동안에도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고인의 모친 병 간호를 하며 차분히 보냈기 때문에 고인이 귀대 도중 휴가증을 변조하여 탈영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 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순직공무원 등의 인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1988. 12. 31.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내용은 1989. 1. 1.부터 시행되는 바, 이 건 교통사고는 1986. 5. 5.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1985. 2.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령부 ○○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6. 5. 6. 열차추락사로 사망하였다. (나) 전라남도 ○○군 소재 ○○병원에서 사망 진단하고 소속 미상 청구외 대위 박○○가 확인한 ○○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86. 5. 6. 03:08분경이고, 사망 장소는 전라남도 ○○군 ○○면 ○○리 철로상이며, 사망원인란에는 “사고자는 1986. 4. 21.부터 5. 5.까지 정기휴가를 득하여 귀대하다가 1986. 5. 5. 원인 불상으로 탈영할 것을 결심하고 휴가증을 변조후 은신처로 가기 위하여 열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일시, 장소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양 다리 절단으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9. 14. ○○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휴가증을 변조한 후 탈영하여 은신처로 가기 위해 열차를 타고 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또한 고인의 사망원인인 교통사고가 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인이 귀대 중 전역한 선임자를 만나러 간 행위는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이탈한 행위로서 고인이 귀대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중 정기휴가를 받아 귀대하던 도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보고서에 고인은 귀대 도중 휴가증을 변조하여 은신처로 가다가 열차에서 추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인이 휴가기간중 전역한 군대 동료를 만나러 갔다가 귀대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러한 사고는 귀대를 위한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행위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휴가를 얻은 후 귀대 중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공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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