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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5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제주도 ○○군 ○○읍 ○○리 3185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13. 전사한 청구외 고 양○○(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8.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당시 청구인이 고인과 혼인사실이 없는데다가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 이후 청구외 좌○○과 혼인한 사실이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8. 6. 청구인에게 일반우편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대상비해당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8. 10.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8. 1.경 고인과 결혼 후 4.3사건의 발생으로 고인이 혼인신고도 못하고 국방경비대 제○○연대에 입대하자 시댁에 거주하다가 1948. 11.경 계엄사가 해안선에서 5km 이상 중산간지대를 적성지역으로 간주하고 소개령을 발령함에 따라 시부모의 권유로 친정집으로 갔고, 1948. 12. 29.경 위 9연대가 대전으로 이동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 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하다가 고인이 전사했거나 월북하였을 것이니 재가하라는 주변사람들의 강요로 1966. 6. 2. 본의아니게 청구외 좌○○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약 2년 후 고인의 월북이야기가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1968. 8. 20. 위 좌○○과 협의이혼을 하고 1971. 12. 29. 고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한편, 고인의 동생인 청구외 양신하는 약 45년간 국방부, 전쟁기념관, 병무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인의 행방을 찾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국방연구관으로부터 미군정 인사카드에서 고인의 전사사실을 확인하였고, 국가는 2001. 1. 29.에서야 고인의 전사확인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과 혼인하고 고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동거하였으므로 비록 사망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주변사람들의 강요로 청구외 좌○○과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고인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협의이혼 후 고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미군정카드를 통해 고인의 전사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고인의 혼인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고인이 사망하여 혼인의 일방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 1971. 12. 29.자 혼인신고는 적법한 혼인신고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고인과 혼인 후 고인이 입대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증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한 점, 설령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좌○○과 혼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전사확인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유족등록대상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1. 1. 29. 발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제9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2. 4. 13.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6. 2. 청구외 좌○○과 혼인신고를 한 후 1968. 8. 20. 위 좌○○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1971. 12. 29. 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고인의 부친(청구외 양○○)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의 혼인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01. 8.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당시 청구인이 고인과 혼인사실이 없는데다가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 이후 청구외 좌○○과 혼인한 사실이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8.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의 사망 당시 청구인이 고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71. 12. 29. 한 고인과의 혼인신고는 고인의 사망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고인의 배우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청구외 좌○○과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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