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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16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89-169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8.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여단 제○○포병대대 ○○포대에서 복무 중 2001. 8. 14. 뇌출혈(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제○○포병여단 제○○포병대대 ○○포대에서 부대내 수영장 관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1. 8. 2. 17:00경 동료 장병들이 수영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간 뒤 수영장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같은 날 17:20경 내무반으로 가다가 뇌진탕 증세로 구토를 하면서 머리가 아파 의무실에 가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담당의사의 오진으로 가벼운 편두통 약만 투여받았으며, 이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 구토를 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12일간이나 방치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은 같이 근무한 장병들이 다 알고 있는 점, 근무시간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뇌진탕의 상이를 입었고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방치됨으로써 사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 제73조의2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확인조서, 감정서, 전사망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사망일자는 “2001. 8. 14. 15:00 - 16:40”으로, 사망장소는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소속포대 ○○내무실”로, 사망원인은 “2001. 8. 2. 17:20경 영내 수영장에서 약 20분간 병장 홍 ○○과 함께 수영을 마치고 내무실로 복귀 중 구토 및 두통증세를 호소하여 의무실에 입실 가료 중 2001. 8. 13. 국군○○병원 외진시 편두통 증상으로 진단되어 두통약 1주일분을 복용하면서 의무실 및 내무실에서 휴식하다가 2001. 8. 14. 14:00경까지 의무실에서 취침 후 약 1시간 가량 PC방에서 게임을 마치고 ○○내무실에서 휴식 중 16:30경 사망해 있는 것을 일병 이○○이 발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뇌저부의 낭성 동맥류 파열에 의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나 두부에서 외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기관 및 기관지에서 포말괴가 소량 관찰되나 그 외에 기도를 폐쇄할 만한 이물질은 관찰되지 않으며, 이화학적 검사상 일반 독극물에 대하여 음성이므로 중독사의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고, 상기 소견외에 외표 및 실질장기에서 사인과 연결될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설명 및 사인란에 부검소견상 외적인 손상이 없이 자연적으로 뇌출혈이 생긴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업무상 가능한 기초질병이 있어도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공무와 질병의 악화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근무지대 내에서 급사하였으므로 전공사상분류기준표(국방부 훈령 제392호) 기준번호 2-12-1항 순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란에 “공무수행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수영장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달리 없는데다가, 고인의 질병인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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