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5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479 ○○아파트 95-40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48. 9. 13. 해군 신병 11기로 지원입대하여 ○○에서 해군 의무하사로 근무하던 중 1951. 8. 15.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련 기록에 의할 때 고인은 가정불화로 음독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2.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금까지 고인이 전투중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군 당국에서 조사결과 고인이 가정환경을 비관하여 음독 자살하여 순직처리를 하여 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모친이나 집안 어른들의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청구인의 집안은 논농사도 많이 짓고 생활도 어려운 점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불화로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나. 해군 본부에서는 군번부 및 전사망자명부외에 사망당시 조사보고서, 복무관계 사망보고서 등 관련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시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은 현재 한 사람도 생존해 있지 않아 타 부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여 구전되는 내용만으로 해군 본부에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6․25 전쟁 당시에 입대하여 사망한 것은 전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유족들의 생각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민원중간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1. 12.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8. 9. 13. 해군에 입대하여 백령도 의무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1. 8. 15. ○○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원인 및 원상병란에는 “자살”로, 사망경위는 “가정불화로 음독 자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하사 한△△ 사건”에 기록된 재조사경과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재조사경과 - 이 민원은 2000. 3. 6. 해군 사망사고처리단으로 접수되어 관련자료를 확인하였으나 군번부 및 전사망자 명부외 보존기록이 전무하여, 사망자 군번부를 근거로 파악한 사망자의 입대 기수인 해군 신병 11기 동기생중 의무직별 20명, 선후배 약 200명, 군의관 약 60명 등 280명을 선정하여 그 중 주거확인이 가능한 자 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② 재조사결과/조치 - 고인은 입대후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후방인 ○○해군경비부에 근무중 6․25 전쟁 와중인 1951. 1. 25. 최전방인 ○○ 해군 의무실로 전출명령을 받음. - 동기생인 예비역 상사 이△△은 고인이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불평불만이 많으며 우울해 있는 등 고민을 많이 했고, 최전방으로 전출가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당시 ○○부두가에 소재한 주막집 주인 “○○”할머니는 사망자의 죽음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였다고 진술하고, - 후배인 예비역 상사 윤○○은 “1951년 여름에 업무차 ○○의무실에 갔을 때 사망자의 빈소가 차려져 있어 그곳에 있던 동기생 배○○ 및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고인이 약혼녀 유○○가 아닌 인적불상의 다른 여자와 같이 동거하면서 불화로 인하여 고민하다가 약을 먹고 자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 해군본부에 보관중인 전사망자 명부에는 “1951. 8. 15. 가정환경을 비관하고 음독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나) 보훈심사위윈회의 2002. 3. 1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군복무중 가정불화로 음독자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규정 제4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동네친구, 선배 및 후배 등 8인이 연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시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성격은 적극적이고 쾌활하고 효심이 지극한 사람으로서 가정문제로 고민하거나 말썽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며 더구나 음독자살할 사람이 아니고, 1951년 8월경 고인이 군대에서 6․25 전쟁중에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면민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그 당시에는 음독자살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항제5호가목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당시 자살할 이유가 없었고, 해군 본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망당시 조사보고서 등 정확한 자료도 없이 간접적인 자료만으로 고인을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6․25 전쟁 당시에 입대하여 사망한 것은 전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기재하고 있는 점, 해군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동기생 등의 진술이나 해군본부에 보관중인 전사망자 명부 등에 의할 때 고인이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동네친구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할 때에도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거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