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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476-28번지 대리인 장녀 유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철도청 서울○○사무소 ○○신호제어분소 전기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남편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12. 1. ○○역 구내에서 선로순회점검작업을 하던 중 운행중이던 ○○도발 ○○고개행 전동열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고인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0. 5. 사고발생 당시 열차기관사 청구외 조○○가 선로점검중인 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고인이 선로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 열차를 출발시켰으나 고인이 갑자기 뒤를 돌아 선로를 횡단하듯 걸어 들어와 진행해오던 열차에 부딪쳐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없는 고인의 중과실에 기인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64. 7. 30. ○○ 서울○○보안사무소에 보안수로 초임발령을 받아 1991. 9. 24.부터 서울○○사무소 ○○신호제어분소 전기원으로 재직하면서 선로신호보안장치 유지보수업무만을 해 온 숙련된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당일 11:10경 주재사무실을 출발하여 11:50경 담당지역인 ○○역 구내 북쪽 신호보안시설물을 순회점검중 P23호 선로전환기 크로싱(열차방향을 변경하기 위하여 레일이 갈라지는 곳)부근 과천선 ○○기점 OK250m에서 ○○도역발 ○○고개역행 ○○호 전동열차(기관사 조○○, 35세, 남)에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은 순직에 해당되고 이와 유사한 사례인 청구외 여○○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심의자료로 ○○경찰서에서 작성한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2000. 12. 2.)”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제692호, 2001. 8. 29.)”을 활용한 바,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은 사건발생 이틀째인 2000. 12. 2. 당시 담당형사였던 경장 박○○이 사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열차기관사가 2000. 12. 1. ○○경찰서에서 진술한 1회 진술조서(참고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로 사건에 관한 객관성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보고서상 검찰지휘 및 내용란에 “운전자의 과실점 명백히 하여 재지휘 받으라”는 ○○지방검찰청 이○○ 검사의 지휘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제692호, 2001. 8. 29)” 하단에 "위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는 수사중에 있으며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처분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외 열차기관사 조○○가 2000. 12. 1. 경찰에서 한 1회 진술내용을 보면 “기관사는 사고열차를 1인 단독 승무로 운전을 하는 자로, 사고당일 11:48분경 ○○역에 도착하여 사망자를 목격(기관차가 정차하고 있었던 승강장과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10m 정도)하고 선로 가까이서 무엇인가 작업을 하고 있던 사망자를 향해 신호를 보내자 ①사망자가 선로에서 2~3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문이 모두 닫혔다는 신호가 들어와 차를 출발시켰는데 열차가 사망자 전방 7~8m 정도에 이르렀을 때 사망자가 자연스럽게 뒤로 돌더니 평길을 걷는 것처럼 선로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상기적을 울리며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사망자를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것이며, 열차는 사망자를 충격한 지점(크로싱부분 - 선로가 다른 선로로 교차되는 지점)으로부터 약 40m 진행후 정차하였고, ② 사체는 열차 2번째칸 뒤쪽 끝 부분 열차 밑의 크로싱 공간 안에 엎드린 자세로 있는걸 확인하였으며, 기관사가 피해자의 사망여부를 맥을 짚어보고 사망하였다고 자의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동소는 1500V 전류가 흐르고 있어 위험하여 피해자를 열차밑에 둔 상태(열차와 선로간의 높이가 있어 열차를 운행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단독 판단)로 열차를 움직여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사의 진술 내용중 첫째, 열차가 35㎞/h 속도로 달렸다면 기관사가 고인을 발견한 7~8m 부근에서 사고지점까지는 약 0.77초[(7~8m)÷9.7m/sec] 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일반인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라고 느낄 정도의 아주 짧은 순간으로, 기관사의 진술에 사고당시 고인이 선로로 자연스럽게 걸어들어 왔다고 표현하였는데 과연 0.77초라는 짧은 순간에 느끼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기관사의 진술대로 고인이 선로에서 2~3보 떨어진 곳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뒤로 돌아 걸어들어 왔다면, 고인이 뒷머리와 우측견갑부 부위에 충격을 당한 것으로 보아 45도 각도로 걸어들어 갔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요시간이 최소 2.8초~최대 5.42초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기관사는 고인이 선로에서 2~3보 떨어진 선로밖에 있다가 열차가 7~8m 전방에 도착했을 때 자연스럽게 뒤로 돌아 평길을 걷는 것처럼 걸어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선로로 걸어 들어와 달리는 열차와 접촉하였다면 충격부위가 사망자의 우측측면이어야 하고, 사고열차에는 열차의 앞측 부분과 부딪치면서 사망자가 열차진행방향 선로좌측 밖으로 튕겨 나갔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인의 충격부위는 뒷머리와 우측 견갑부(왼쪽다리 하퇴부 절단) 등이며, 사고당시 사체가 선로 안에 엎드린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고인이 엎드려 일을 하던 중 미쳐 피해볼 기회도 없이 그대로 엎드린 상태로 열차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청구인이 기관사의 진술 내용의 ①부분에 대해서는��사망자 대 전동차 충돌예상지점 도달시간 비교에 의한 사망자 최종위치��에 대하여, ②부분에 대해서는��사망자 최종위치와 자세에 근거한 사고가능성(엎드린 자세의 사망자와 전동차 충돌)��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각각 의문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경찰서에서는 2001. 11. 1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열차기관사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2001. 11. 23.자 감정결과 회보문서에서 열차기관사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모두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기관사의 경찰에서의 1차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된 진술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이를 근거자료로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열차기관사 조○○는 사고발생후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에 대하여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를 낸 적도 있다고 하며, 후에 심경 변화를 일으켜 2001. 10. 12. ○○경찰서에서 진술한 2회 진술조서에서 “자신이 ○○역에 정차하여 고인을 발견하고 기적을 울렸을 때 고인이 열차를 쳐다보지 않고 엎드려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손을 들어 신호를 하였을 때 열차를 출발시켰고, 고인은 계속 엎드려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약 7m 정도까지 왔을 때 계속하여 작업하면서 옆 선로로 이동을 하려할 때 본인이 운행하는 열차에 충격을 당하였다”고 1회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고, 2001. 10. 15. 작성한 자필진술서에서 “사고당시에는 기관사로 17년간 종사하면서 처음으로 낸 사망사고였고,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럽고 당황이 되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당시 고인이 2~3보 떨어진 장소에서 뒤로 돌아 선로로 걸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고인이 기적소리를 듣고 약간 멈칫한 상태로 선로변에서 계속 엎드려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고, 열차가 출발을 하였는데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7미터 정도 근접할 때까지도 계속하여 작업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옆선로로 이동하려할 때 전동차에 충돌을 당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고인은 현장에서 신호제어순회 점검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 진술하였는 바, 변사사건발생보고서상의 사건개요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어 있고 이를 근거자료로 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경찰서에서 2001. 12. 4.자로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762호에 의하면 고인은 열차가 출발한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열차를 뒤로하고 사고지점인 P23B(전철기) 크로싱부분(선로안 중간지점)에 있는 시설물의 점검 작업을 하고 있던중 ○○역에서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도발 ○○고개행 열차에 뒷머리와 우측견갑부 및 좌측다리 하퇴부를 충돌당하여 두개골 파열 및 좌측다리 하퇴부가 절단된 상태로 선로내 크로싱부에서 엎어진 자세로 사망하였으며, 이와 관련 열차기관사 조○○를 철도청 운전취급규정 제53조등에 의하여 진로상태를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2001. 11. 21. ○○지방검찰청 양문식 검사의 지휘로 형법 제268조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열차사고는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바. 고인과 같이 ○○역사에 근무한 청구외 이○○는 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동료직원으로서, 당일 고인이 사고지점인 P23B(전철기) 크로싱부분(선로안 중간지점)에 있는 시설물인 레일본드선 접속상태를 점검중이었으며, 고인을 비롯한 선로보안장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항상 선로안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위험성이 있고, 선로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레일본드선, 전철기, 궤도회로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며, 항상 레일 부분의 시설물을 점검하는 일이므로 허리를 구부려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고, 초동수사 단계인 ○○파출소 상황보고서(2000. 12. 1. 12:35에 본서인 ○○경찰서로 발송)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2. 1. 11:50경 ○○시 ○○동 ○○역내 전철역 23호B 부분에서 전철 선로를 점검하던중 뒤에서 오는 열차에 부딪혀 다리1개가 잘리고 머리가 부숴지면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고인의 청력은 2000년도 공무원건강검진결과 정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고인은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사. 피청구인은 이 건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된 ○○경찰서 발급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제692호, 2001. 8. 29. 발행)과 열차기관사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거하여 이보다 훨씬 먼저 작성된 ○○경찰서의 변사사건발생보고서(2000. 12. 2.작성)를 처분근거 자료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차기관사의 1회 진술내용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경찰서에서는 2001. 11. 21. 열차기관사가 진로상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인정하여 기관사 조○○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순직공무원유족등록신청서, 인사기록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진단서, 2000년도 공무원건강검진결과표, 시체검안서, 사망경위서, 진술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결과 회보공문, ○○위원회심의의결서, ○○경찰서의 사건송치공문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64. 7. 30. 철도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 12. 2.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근무지는 “서울제어사무소”로, 직급은 “기능직 7등급”으로, 퇴직 사유는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무원○○공단이사장이 발행한 2001. 2.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대농성모의원에서 발행한 2000. 12. 6.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년월일은 “2000. 12. 1.”로, 사망원인은 “두개골 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공무원○○공단이사장에게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하자, 공무원○○공단이사장은 2001. 2. 2. 고인을 공무상 사망자로 인정하여 유족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라) 국민○○공단의 고인에 대한 2000년 공무원건강검진결과 고인의 청력은 좌우 모두 “정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제어사무소장의 2000년 12월자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제어사무소 ○○신호제어분소 전기원으로 재직하면서 선로옆에 설치되어 있는 선로전환기(열차방향 전환기) 순회점검 및 선로와 선로사이의 간류(레일방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작되는 부분) 점검 및 크로싱(열차방향을 변경하기 위하여 레일이 갈라지는 곳) 등을 점검하는 업무에 종사해오던 자로서, 사고 당일인 2000. 12. 1. 08:45경에 출근하여 09:10경 전날 발생한 신호보안장치 장애원인 조사차 직장동료인 이○○와 함께 ○○역 구내 P22A/B 선로전환기(열차방향 전환기) 현장에 도착하여 점검을 하고 09:50경 주재사무소에 귀소하여 10:00경부터 11:10까지 ○○역 기계실 이중창문 설치작업을 입회하였으며 11:10경 주재사무실을 출발하여 11:50경 담당지역인 ○○역 구내 북쪽 신호보안시설물을 순회점검하면서 전날 발생한 P22A/B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인하여 고장경위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P23호 선로전환기 및 간류, 크로싱 등을 세심히 점검하다가 열차의 접근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관련 사고열차의 기관사인 청구외 조○○가 ○○경찰서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2000. 12. 1.자 진술조서(1회)에 의하면, 사고열차는 ○○도-○○고개간 ○○호 전동열차이고, 사고발생 시점인 2000. 12. 1. 11:48경에는 35㎞/h 속도로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고인이 선로에서 2~3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열차를 출발시켰는데 열차가 고인 전방 7~8m 정도에 이르렀을 때 고인이 자연스럽게 뒤로 돌더니 평길을 걷는 것처럼 선로로 들어와서 차량 정면으로 사고를 낸 것이며, 열차는 사망자를 충격한 지점으로부터 약 40m 진행후 정차하였고 사체는 열차 2번째칸 뒤쪽 끝 부분 열차 밑의 크로싱 공간 안에 엎드린 자세로 있는걸 확인하였으며, 열차기관사가 고인의 사망여부를 맥을 짚어보고 사망하였다고 자의로 판단하고, 고인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동소는 1500V 전류가 흐르고 있어 위험하여 고인을 열차 밑에 둔 상태로 열차를 움직여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 10. 12.자 진술조서(2회)에 의하면, 열차기관사가 ○○역에 정차하여 고인을 발견하고 기적을 울렸을 때 고인이 열차를 쳐다보지 않고 엎드려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손을 들어 신호를 하였을 때 열차를 출발시켰고, 고인은 계속 엎드려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약 7m 정도까지 왔을 때 계속하여 작업하면서 옆 선로로 이동을 하려할 때 전동차에 충격을 당하였다고 1회 진술조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 10. 15. 작성하여 청구인 가족에게 건네 준 자필진술서에서 사고당시에는 열차기관사로 17년간 종사하면서 처음으로 낸 사망사고였고,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럽고 당황이 되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당시 고인이 2~3보 떨어진 장소에서 뒤로 돌아 선로로 걸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고인이 기적소리를 듣고 약간 멈칫한 상태로 선로변에서 계속 엎드려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고, 열차가 출발을 하였는데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7미터 정도 근접할 때까지도 계속하여 작업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옆선로로 이동하려할 때 열차에 충돌을 당하여 사망하였고, 고인은 현장에서 신호제어 순회점검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1. 9. 21., ○○경찰서의 변사사건발생보고서상 사건개요를 참고하여 고인이 북쪽(서울방면)의 선로를 순회점검 하던 중 기관사가 주의 경적을 울리자 손을 들어 “알았다”는 표시를 한 후 선로에서 2~3보를 떨어졌다가 갑자기 고인이 뒤를 돌아 선로를 횡단하듯 걸어 들어와 열차에 부딪쳐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없는 고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경찰서장에게 통보한 2001. 11. 23.자 감정결과 회보문서에 의하면 열차기관사가 “사망자를 목격(기관차가 정차하고 있었던 승강장과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10m 정도)하고 선로 가까이서 무엇인가 작업을 하고 있던 사망자를 향해 신호를 보내자 ①사망자가 선로에서 2~3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문이 모두 닫혔다는 신호가 들어와 차를 출발시켰는데 열차가 사망자 전방 7~8m 정도에 이르렀을 때 사망자가 자연스럽게 뒤로 돌더니 평길을 걷는 것처럼 선로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상기적을 울리며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사망자를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것이며, 열차는 사망자를 충격한 지점(크로싱부분 - 선로가 다른 선로로 교차되는 지점)으로부터 약 40m 진행후 정차하였고, ②사체는 열차 2번째칸 뒤쪽 끝 부분 열차 밑의 크로싱 공간 안에 엎드린 자세로 있는걸 확인하였으며, 기관사가 피해자의 사망여부를 맥을 짚어보고 사망하였다고 자의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동소는 1500V 전류가 흐르고 있어 위험하여 피해자를 열차밑에 둔 상태(열차와 선로간의 높이가 있어 열차를 운행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단독 판단)로 열차를 움직여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사망자 대 전동차 충돌예상지점 도달시간 비교에 의한 사망자 최종위치에 대한 의문제기��와 ��사망자 최종위치와 자세에 근거한 사고가능성(엎드린 자세의 사망자와 전동차 충돌)에 대한 의문제기��는 모두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하였다. (자) ○○경찰서에서 발행한 2001. 12. 4.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제762호)에 의하면 열차기관사 청구외 조○○는 선로작업을 하고 있던 고인을 발견하고 주의 기적을 울려 고인이 열차 쪽을 바라보지는 않았으나 한 손을 들어 신호를 하였기 때문에 고인과의 교감이 통했다고 단독판단하고 열차를 출발시키더라도 고인이 피할 것이라고 믿고 열차를 출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인은 열차가 출발한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열차를 뒤로하고 사고지점인 P23B(전철기) 크로싱부분(선로안 중간지점)에 있는 시설물의 점검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열차기관사는 고인과의 충돌지점으로부터 7~8m 전방에 이르러서야 급제동를 하였으나 못 미치고 고인을 충돌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 기관사는 철도청 운전취급규정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던 고인이 선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한 곳까지 물러서는 것을 확인 후 열차를 출발시켰어야 함에도 진로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키면 사고지점까지는 이미 제동하기에 어려운 짧은 거리임에도 열차를 출발시켜 작업중이던 고인을 충돌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 판단되어 열차기관사가 진로상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어 열차기관사 청구외 조○○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경찰서에서 2002. 2. 18. ○○지방검찰청에 보낸 사건송치서류에 의하면, 열차기관사 청구외 조○○는 철도청 운전취급규정 및 동력차 안전수칙 등으로 보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 조○○는 고인이 전방 110미터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발한다는 신호(경적)를 보내자 고인이 알았다며 수신호를 보낸 후 안전지대로 물러나 있다가 전동차가 출발하여 전방 7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고인이 선로로 들어와 급제동하였으나 미급하여 충돌․사망케 한 것으로 위 조○○에 대하여 범죄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은 제외되는 바,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변사사건발생보고서상 사건개요에 의하면 사고당일 열차 기관사가 선로순회점검중인 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고인이 선로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 열차를 출발시켰으나 갑자기 고인이 뒤를 돌아 선로를 횡단하듯 걸어 들어와 진행해 오던 열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없는 본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위원회에서는 고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역 구내 신호보안시설물을 순회점검하면서 P23호 선로전환기 및 간류, 크로싱 등을 점검하다가 열차에 부딪쳐 사망한 점, 공무원○○공단이사장이 고인을 공무상 사망자로 인정하여 유족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면서 처분근거 자료로 사용한 ○○경찰서 발행 2000. 12. 2.자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과 2001. 8. 29.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내용은 열차기관사 조○○가 경찰에서 한 1회 진술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열차기관사 조○○의 2001. 10. 12.자 2회 진술조서 및 2001. 10. 15.자 자필진술서의 진술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열차기관사 조○○의 1회 진술내용에 대해 ��사망자 대 전동차 충돌예상지점 도달시간 비교에 의한 사망자 최종위치에 대한 의문제기��와 ��사망자 최종위치와 자세에 근거한 사고가능성(엎드린 자세의 사망자와 전동차 충돌)에 대한 의문제기��는 모두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아 열차기관사가 경찰에서 한 1회 진술조서 내용은 객관적인 신빙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경찰서의 2000. 12. 2.자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과 2001. 8. 29.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판단자료로 사용한 점, 서울제어사무소장의 2000년 7월자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10경 주재사무실을 출발하여 11:50경 담당지역인 ○○역 구내 북쪽 신호보안시설물을 순회점검하면서 전날 발생한 P22A/B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인하여 고장경위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P23호 선로전환기 및 간류, 크로싱 등을 세심히 점검하다가 열차의 접근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고인은 ○○역 구내에서 선로순회점검작업을 하던 중에 열차에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고, 고인이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것이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고인에게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고인 자신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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